2012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45 법무동향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위임인 당사자의 ‘사용자등록’ 없어도 소송서류 제출 가능해 ‘위임인 확인이행 취지기재 서면’ 제출도 폐지 … ‘제출문서와 전자문서 동일성’ 이의, 기일 종기까지 법무사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때, 위임인 당사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등록 을 하도 록 규정해 논란이 되어 왔던 「민소소송 등에서의 전 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 입법 예고되었다. 그간 이 규칙은 위임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전자소 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실무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고, 법원행정처의 권유에 따라 법무사가 당 사자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위배되어 위법성 의 소지도 가지고 있었다. 또, 이 규칙 11조에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 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토록 한 경우도 위임인 확인의 불이행 시 현행 「법무사법」 으로도 충분히 징계 등의 규제가 가능한데, 징계 또 는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권을 포기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 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그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는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제출 하고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여는 등 위 규칙의 개정 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일부개정규칙 안에서는 논란 이 되었던 두 가지 사항의 개정이 명시되어 있다. 즉, ①위임인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전자소송 등의 확약서 및 등 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하는 송달영수인 신고서 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 였고, ②「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 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폐지하였다. 한편, 이밖에도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 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경 우, 재판장이 위임인인 당사자 등에게 전자소송 동 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규칙 제4조 제3항 제 3호 신설),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등록사용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일이 끝날 때 까지로 정하였다. 법원행정처는 12월 4일까지 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일부개정 규칙안은 오는 2013년 1월 21일 시행 예정 으로 규칙 제4조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편집부> 났·‘ 대법원 전자소승 연gi,니 납쑤','니 -- · -一 , 1 언빼어다나 ··~현라한 전자소;_니r、-‘&니뇨足값1n 사 [f:. :::?L三"::::\. -二: .^."',.q s’ ’ .,.,작 l E-l3U. ·, ,n-,- 기 , _기쇼 닙으 =~::::::::=:.~.::"::::: ':=.::조.~~_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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