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45 법무동향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위임인 당사자의 ‘사용자등록’ 없어도 소송서류 제출 가능해 ‘위임인확인이행취지기재서면’ 제출도폐지… ‘제출문서와전자문서동일성’ 이의, 기일종기까지 법무사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때, 위임인 당사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등록 을 하도 록 규정해 논란이 되어 왔던 「민소소송 등에서의 전 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 입법 예고되었다. 그간 이 규칙은 위임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전자소 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실무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고, 법원행정처의 권유에 따라 법무사가 당 사자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위배되어 위법성 의 소지도 가지고 있었다. 또, 이 규칙 11조에 “ 「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 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토록 한 경우도 위임인 확인의 불이행 시 현행 「법무사법」 으로도 충분히 징계 등의 규제가 가능한데, 징계 또 는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권을 포기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 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그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는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제출 하고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여는 등 위 규칙의 개정 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일부개정규칙 안에서는 논란 이 되었던 두 가지 사항의 개정이 명시되어 있다. 즉, ① 위임인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전자소송 등의 확약서 및 등 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하는 송달영수인 신고서 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 였고, ②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 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폐지하였다. 한편, 이밖에도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 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경 우, 재판장이 위임인인 당사자 등에게 전자소송 동 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규칙 제4조 제3항 제 3호 신설),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등록사용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일이 끝날 때 까지로 정하였다. 법원행정처는 12월 4일까지 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일부개정 규칙안은 오는 2013년 1월 21일 시행 예정 으로 규칙 제4조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된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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