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46 『 』 2012년 12월호 법무동향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다가구주택도 동·호수 부여, 택배·우편물 수령 편리해져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사 용되던 동·층·호의 상세주소가 2013년부터는 아래 예시와 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사용할 수 있 게 된다. ▶ 예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동 ◯호 (삼산동, ◯◯아파트)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월 10 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 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 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 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도 층·호 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상세주소가 사용되면 동·층·호의 순서대로 표기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 용하므로 택배나 우편물의 전달과 수취가 편리해지 고,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 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건물 소 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 자가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임 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 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 이 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 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층·호를 표기하도록 함 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아래 예시처럼 일치하게 된다. ▒ <편집부> ▶ 예시 101동, A동, 1동 → 101동 / 지층1호, B01호, 지1호 → 지하1호 월간 『 』 지난호 보기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 자료실 ⇨ 법무사지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법률정보 ⇨ 법조매거진 ⇨ 법무사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