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47 법무동향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이 전면 실시된 다.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행토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고, 시험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부여해와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8일 「행정사법」 을 전면개정하고 이어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을 세부 규정한 「행정사 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하면서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 경력자들은 시 험 일부면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전면개정 「행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부터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나뉘어 매년 치뤄지게 되며, 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시·도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 관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 자 할 때는 우선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 의 교육(기본소양교육 1주일, 실무수습교육 3주일) 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작성, 제출하는데, 행정기관의 수 와 그 취급 업무만큼 그들의 업무도 방대하다. 특히 최근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입국 관련 업무도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법 률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행정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을 경우, 출입국의 민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진입과 개척 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대한법무사협회는 전면개정 「행정사법」 의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일정한 근무 경력이 있는 법무사들의 경우는 12월이 가기 전에 서둘러 ‘행정사 업 신고’를 하도록 지방회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경력자들도 일부시험을 봐야 하고 4주간의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래 6조에 따라 해당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행정사업이 가능하고, 별도로 행정사협회에 등록할 의무도 없어 편리하다. ▒ <편집부> 「행정사법」 제6조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 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하 생략) 전부개정 「행정사법」 2013.1.1. 시행 공무원 경력자 ‘시험면제ʼ 없어져, 12월 중 ‘행정사업ʼ 신고 서둘러야 내년부터 ‘시험’ 전면실시…경력자전부면제없어지고, 4주교육받아야영업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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