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47 법무동향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이 전면 실시된 다.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행토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고, 시험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8일 「행정사법」 을 전면개정하고 이어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을 세부 규정한 「행정사 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하면서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 경력자들은 시 험 일부면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전면개정 「행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부터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나뉘어 매년 치뤄지게 되며, 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시·도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 관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 자 할 때는 우선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 의 교육(기본소양교육 1주일, 실무수습교육 3주일) 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작성, 제출하는데, 행정기관의 수 와 그 취급 업무만큼 그들의 업무도 방대하다. 특히 최근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입국 관련 업무도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법 률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행정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을 경우, 출입국의 민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진입과 개척 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대한법무사협회는 전면개정 「행정사법」 의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일정한 근무 경력이 있는 법무사들의 경우는 12월이 가기 전에 서둘러 ‘행정사 업 신고’를 하도록 지방회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경력자들도 일부시험을 봐야 하고 4주간의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래 6조에 따라 해당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행정사업이 가능하고, 별도로 행정사협회에 등록할 의무도 없어 편리하다. ▒ <편집부> 「행정사법」 제6조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 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하 생략) 전부개정 「행정사법」 2013.1.1. 시행 공무원 경력자 ‘시험면제ʼ 없어져, 12월 중 ‘행정사업ʼ 신고 서둘러야 내년부터 ‘시험’ 전면 실시 … 경력자 전부면제 없어지고, 4주교육 받아야 영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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