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48 『 』 2012년 12월호 법무동향 I 리포트 지난 11월 24일(토) 오후 2~5시, 법무사시험동 우회가 주관하는 “법무사보수 대토론회”가 법무사 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70여 명의 법 무사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법무사업계에서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보수 자유화’ 등 보수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을 드러내 토론함으로써 합리적 인 대안 마련의 기초를 다져보자는 취지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엄덕수 법무사[(사)성년후견지원 본부 이사]의 사회로 조형근 법무사(대한법무사협 회 회지편집위원)가 보수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김우종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 ‘전자등기와 보수문제’에 대해 발 표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마침 서울중앙지방법무 사회와의 학술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오사카사법서 사회의 참가단 일행이 참석하여, 야마우치 데쓰오 오사카사법서사회장의 ‘일본의 보수자유화 이후의 현황’에 대한 특별토론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 제 1 주제 ▒ 법무사 보수표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상한선 정한 현행 보수표, 이미 자율화된 것 조 형 근 I 법무사 현행 법무사의 보수체계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등기의 경우 정액으로 하고 있으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 우를 “보수액에 대한 특례”에서 한정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보수로 정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예시된 특례에 부합하지 않는 감경(감면)을 하였다 해서 이 를 이유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뤄 볼 때 법무사의 보수표는 상 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보수체계는 사실상 자율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규정에 따라 세 부적인 행위별 비용의 가산방식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표시·광고 규칙」을 제정한 바 있어 보수자율화가 시행되었을 때 부당한 경쟁을 억제시키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를 광고나 홍보의 대상 으로 이용치 못하도록 하는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해서 부당한 사건유치를 금지하고 있는 「법무사법」 이나 제24조와 벌칙조항인 제73조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48조 등이 법무사간 부당한 경 쟁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국민과 법무사가 수 법무사시험동우회 주관, 「법무사보수 대토론회」 개최 법무사보수 ‘자유화 찬·반’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자율경쟁 · 자유화는 시대적 흐름 … 전자등기 시장의 하한선 역할,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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