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49 법무동향 리포트 I 긍할 수 있고 준수하여야 하는 “제도적 보수자율화”의 추진 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이 남 철 I 법무사 보수규정은 시장질서의 혼란방지와 약자보호기능 등을 하고 있으므로 자유화보다는 기존 보수제에 특수사례를 적 용하는 탄력제를 도입하는 편이 합당하며, 등기보수규제를 부동산등기법이나 등기규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 이 성 준 I 법무사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이 격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 라 보수를 자유화해야 한다. 또,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는 현행 보수표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수의 기준은 기존 보수표를 기준하면 될 것이다. 특별토론 야마우치 데쓰오 I 오사카사법서사회장 일본의 경우 보수 자유화 실시 이후, 초기에는 기존 보수 기준에 따르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점차 기존 보수체계를 모르던 신규 법무사들의 유입으로 저가경쟁 등 시장질서가 혼란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 2 주제 ▒ 전자등기와 보수문제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전자등기 저가보수 개선해야 김 우 종 I 법무사 과연 자격자대리인은 건당 5만 원의 보수로 근저당권설 정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서도 수익 을 남길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와 관 련이 있다.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아닌 전자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이 적용된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등기 원인서면 및 등기신청 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이것 으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한 등기신청 위임사 무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여기서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 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본인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 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커다란 위 험을 초래하게 하는 위험한 해석이라는 비난이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한다면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거래의 안전 도모 내지 위험성 감소라는 자격자대리인제도의 존재의의 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 등기를 신청할 경우, 종전과 같이 자격자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부 동산등기법」 24조에 “③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 이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시 본인확인 에 준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본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 배 상 혁 I 법무사 전자등기 분야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보수하락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막을 명문이 약하다. 위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금융 권의 보수하락 공세가 줄어들 거라고 보장하기가 어렵다. 한편, 주제발표 후 마지막 전체토론에서는 “보수 존치를 하더라도, 가액에 따라 보수를 받는 종가제 에서 난이도에 따라 규정되는 종량제로 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도 개인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 로 종가제와 종량제가 같이 가야 하며, 위험도도 반 영되어야 한다”, “보수표가 외려 가격덤핑을 막아주 는 역할을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법무사업무에서 자유화는 오히려 불이익이다”, “전자등기 활성화를 막을 방법 이 없는 현시점에서 보수제는 하한선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존치되어야 하며, 향후 법무사와 변 호사가 동일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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