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50 『 』 2012년 12월호 일본통신 ‘신공익법인 이행’ 인정 사건에 관한 사무지침 지난 2008년, 일본 정부는 민간비영리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준법 강화를 위한 조치로 민법상의 공익법인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신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 라 기설치된 공익법인들은 2013년 11월 안에 내각부나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야 세제상 의 각종 우대를 받는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법서사들은 이 과정에서 신공익법 인들의 등기신청 외에도 새로운 정관과 새 임원 구성 등을 고려한 인정신청서 작성 등 조직 설계에도 관여해 업무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이런 개혁조치가 없지 만, 일본 사법서사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일독을 권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이번 호에는 일본의 특별 법인이 새로운 조직으 로 이행하는 것에 관해 소개할까 한다. 이 글은 약 1 년 전, 일본의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소속 사법 서사들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한국 법무사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우선 전제가 되는 지식을 머리말을 통해 소개한다. 일본의 다양한 형태의 법인 중 이익을 추구하 는 ‘민간기업·회사’가 아닌, 시민·국민의 공공적 목 적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법인’은 100년 전 쯤에 「민 법」으로 정해진 법인이다. 공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 지만, 제도가 제정된 후 상당 시간이 흘러 제도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다. 본래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지만, 이 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법인도 증가해 정 부가 이를 발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안에 새로운 제도로 이행 할 수 있는 법인은 이행하고, 이행할 수 없으면 해 산토록 한 것이다. 이 이행에 있어 사법서사가 등기뿐 아니라, 새로 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관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는 하지만, 조직을 만들어내고 기관 설계에 관여하는 사법서사가 실제로 많지는 않다. 이 신공 익법인으로의 이행 관련 사무가 한국의 법무사들에 게 일본 사법서사들의 새로운 업무 사례로서 하나 의 참고가 되길 바란다. 2. 일본 정부의 ‘공익법인제도 개혁’ 1895년(메이지 29년) 「민법」으로 정해진 구래의 공익법인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 현대 사회에 맞 는 공익법인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공 익법인제도 개혁관련 3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 라, 2013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신제도로의 이행 통신원 마사카게 히데아키(正影秀明) I 사법서사·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부회장 ‘신공익법인’기관설계, 사법서사의‘새업무’영역으로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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