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을 마치지 않은 법인은 ‘간주 해산’을 당하도록 되었 다. 즉, 사리를 채우는 일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법인이 아니면 ‘새로운 공익법인’ 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익법인으로 인 정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일반법인’이 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인은 공익 법인으로 되지 못하고, 그간 축적한 이익도 모두 토 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신제도로의 이행은 그리 원활하지는 않아 전국 약 24,000개 정도의 구공익법인 가운데 지 난해를 기준으로 고작 몇 %밖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뉴스가 발표되고 있다. 2011년 7월 말까지 3,754개 법인(대상의 약 15%)이 이행신청을 해, 그 중 2,598 개법인(약 11%)이이행을인정받았다는것이다. 본 글은 구래의 공익법인(법률적으로는 ‘특례공 익사단’ 또는 ‘특례공익재단’으로 불린다)이 신제도 의 공익 법인으로 이행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가 경 험한 것을 기초로 일종의 지침서를 작성한 것이다. 일반사단이나 일반재단의 이행은 지면 사정으로 생 략하였다. 새로운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도 도부현에 이행을 위한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인정 이 되면 ‘등기신청’을 해서 신공익법인으로 된다. 등 기신청은 당연히 사법서사가 자신 있는 분야다. 사 법서사가 인정신청 그 자체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 지만, 인정신청에서는 어떤 법인으로 갈 것인가의 기관 설계가 중요하고, 이는 사법서사가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분야다. 공익법인 인정사건에 많은 경험 을 가진 어떤 변호사도 자신의 블러그에 “사법서사 도 이 분야에서 활약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 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다. 3. 공공성과 ‘신공익법인으로의 이행’ 「민법」에 대한 특례 법인들의 경우, 이러한 신제 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산이 되는데도 의외로 움 직임이 늦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곳 이 많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동종 법인이 움직일 때까지 관망하 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3년이면 신제도 가 적용되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향후에 는 사법서사를 찾아오는 법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사법서사들이 이들 법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마도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데 신공익법인 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공 익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목적의 사업이 비용 베이스로 50% 이상 된다는 예상이 있을 것”이 라고 하는 큰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공익법인으로 될 수 없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익목적 사업으로 인정된 다면 문제없고, 실제로도 그런 사업이 많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하기에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유 료사업을 하고 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50%를 넘기 위해 사실상의 준비금 계상 도 꽤 인정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고민하는 법인도 많다. 사법서사업계와 관련된 ‘공공촉탁등기사법서 사협회’의 경우도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등기를 하청 받아 해왔는데 이것이 공익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가 논란이 되었다. 결국 소극적인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해 일반법인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겠다 하다 가, 최근 법무성의 노력에 의해 공익법인 이행에의 길이 열렸다. 4. 신공익법인으로의 이행 절차 신공익법인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정’ 단계부터 일본통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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