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52 『 』 2012년 12월호 서비스한다고 하면, 우선 인정의 개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략적으로 이행 절차를 말해보면 우선 ①신공익법인으로의 이행에 대해 현재의 공익법인 이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 ②향후의 조직구 조와 새로운 정관, 새 임원의 구성 등을 고려한 인 정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후에 ③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④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⑤인정이 되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신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비 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관계자의 협력 등이 필 요한 일이다. 각설하고 이렇게 일의 순서에 대한 개 요가 이해되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개략적인 스케줄의 작성이다.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투여되는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 고 시중의 참고도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다. 통상 준비를 해서 인정 신청을 하기까지 1년 전후 가 걸린다. 그리고 이후 인정이 허가되는데만도 약 4~6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성되기까지는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투여된다고 봐야 한다. 물론, 등기신청일이 신공익법인의 설립 일이 되기 때문에 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신공익법인 내 임원의 역할, 크게 달라져 지금까지의 공익법인의 이사는 명예직의 이미지 가 강하고, 주식회사의 감사와 같은 느낌이었다. 그 러나 이번 신제도에서 공익법인은 주식회사 형으로 바뀌어 이사는 법인 운영체로서의 능력을 요구받게 된다. 또, 신공익법인의 감시역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존재로 사단법인의 ‘사원’, 재단법인의 ‘평의원’이 존재한다. 이처럼 종래의 공익법인과 이름이 같은 직종이라 도 할지라도 조직 안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점은 공익법인 자체 구성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워진 역할에 대해 사법서사가 확실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이사회 등에서의 설명 의뢰가 들어올 때도 반 드시 “조직 내 역할이 바뀌어 새 임원 인선에 충분 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언해 주어 야 한다. 사법서사가 새 임원을 인선하지는 않겠지 만, 임원은 회의에 실제로 출석해야 한다든가, 같은 출신 모체가 임원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 다든가, 폭력단과의 관련은 없는지 등이 실제로 조 사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 6. 정관 작성, 공익법인의 방향 잘 고려해야 정관 작성은 사법서사의 본업이라고도 할 수 있 지만, 단지 표본을 기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 한 공익법인으로 갈 것인지를 공익법인 측과 잘 상 의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의 목적과 사업을 어떻게 조합해 갈 것인가가 포인 트다. 이 목적과 사업을 기본으로 인정신청 ‘사업내 용’의 항목 분류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 가 업무를 했을 무렵에는 참고할 만한 표본이 별로 없었지만, 현재는 실제 신공익법인으로 이행한 법 인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정관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를 통해 동종 법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7. ‘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 말로 하면 신청서를 만들어 첨부서류를 준비하게 되지만, 꽤 고생이 된다. 참고도서를 읽어도 처음에 는 종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을 넘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다. 시간도 나름대로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신청서는 크게 ‘사업내용’과 ‘재무’로 나누어진다. ‘사업내용’은 어떤 공익법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 일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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