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일본통신 53 관설계나 공익법인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사법서사가 자신 있는 분야다. 구체적으로는 정관, 제 규칙의 작성과 함께 목적에 맞추어 사업을 분류 하고, 그 사업 내용이 얼마나 공익목적인지를 설명 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 간단치 않고, 노하우도 거의 공개되 어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공부해 노력해야 한다. 굳 이 포인트를 말하면 사업 목적마다 ‘공1’ ‘공2’ 등과 같이 사업을 세분해 나가지만, 이것을 너무 세세히 나누지 않는 것이다. 덧붙여 이 분류는 ‘재무’ 부분 에서도 이용된다. ‘재무’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실제 로 법인에서 행하고 있는 회계를 기초로 신청서식 에 적용시켜 법인의 재무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사법서사에게 단독으로 작성하 라고 한다면 주저될 것이다. 그럴 때는 회계 사무소에 맡겨야 할까? 참고도 서의 말을 빌리면 “다소 회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만, 공익법인의 회계에 종사해 온 사람의 기초적 지 식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법인의 회계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다. 필자의 경우도 그렇게 처리했다. 신청서가 완성되고 첨부서류가 구비되면 이제 신 청을 하게 된다. 정말로 이것으로 된 걸까 신경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상한 부분은 수정요청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는 신청 후 신청내용에 대해 구 주무관 청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어 거기에 맞춰 수정한 후 실제 인정 심사로 이행했다. 또, 실제로 신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등기신청일 이므로, 인정이 될 것 같으면 혹은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일을 말하고 거기에 맞춰 인정을 부탁한다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8. 등기 요령 등기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다. 몇 개의 책이 나와 있지만, 특수한 예가 아닌 한 법무성 홈 페이지의 사례를 참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참고 도서에서도 법무성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내용만 기 술되어 있다. 논점으로는 옛 법인의 감사가 계속 신 법인의 감사를 하는 경우, 도쿄 방식이라면 ‘취임’, 쿄토 방식이라면 ‘중임’이라고 한다는 소리도 있지 만, 이는 법무국과 상담해야 할 것이다. ▒ ▒ 참고 홈페이지 • 공익법인 information국·도도부현공식공익법인 행정종합정보사이트 (https://www.koeki-info.go.jp/pictis_portal/koeki/ pictis_portal/common/portal.html) : 국·도도부현 공식 행정종합정보 사이트, 신청에 관한 정 보·상황 등 기본적 자료는 거의 여기서 입수가 가능하다. 전자신청도 여기서 가능함. • 공익재단법인공익법인협회 ― 민간공익추진활동추진센터 (http://www.kohokyo.or.jp/ ) : 공익법인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Q&A나 실제 해당 재단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이행했을 때의 신청서 등 자료를 공개 하고 있다. • 법무성상업법인신청 (http://www.moj.go.jp/ONLINE/COMMERCE/11-1.html ) : 공익법인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신청 예의 해설이 있 음. 특수한 것이 아니면 여기 사례를 기초로 신청이 가능함. ▒ 참고도서 •『개정판신공익법인제도이행속해』 / (편집·발행) 공익재단법인공익법인협회 : 이행에 대한 개요를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스케줄적도 포함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공익법인정관·제규정예(개정판)』 / (편집·발행) 공익재단법인공익법인협회 : 정관이나 제 규정의 예가 게재되어 있다. • 『신공익법인제도인정신청속해 - 특례민법법인으로부터신 공익법인에의이행 』 / (편집·발행) 공익재단법인공익법인협회 : 실제로 인정 신청하기 위한 정보나 의견 제공. •『공익인정신청석세스가이드 - 신청서류작성의포인트 』 : 토이 키요시 저, 중앙경제사 간. 인정 신청서 작성 사례로 구체적으로 인정을 받은 신청서가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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