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김 명 조 I 법무사(경기북부)·소설가(제8회 ‘한국문협 작가상’ 수상) A여사는 10여 년 전, B와 함께 공유로 토지를 구입했다. 당시 B가 농지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되자 A 는 자기 소유로 토지를 등기한 후 B의 지분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일의 다툼 방지를 위해 Ⓐ, Ⓑ 로 토지를 구분해 각각 소유자를 A, B로 특정, 도면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리고 10년 후. A여사는 Ⓐ 토지가 빠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는 깜짝 놀라 법무사 K를 찾아오는데 … 꼬박꼬박 재산세 내던 A의 토지, 본인도 몰래 매매되어 B의 소유로 A 여사는 시청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상가에 딸린 대지가 목록에서 빠져있는 것 을 발견했다. 작년에도 재산세 몇 십만 원을 냈는데 어쩐 일인가 싶어 시청 세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여직원 이 그 토지는 A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10년 전에 매입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위에다 300㎡ 규모의 건물을 지어 이젠 매달 2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내 소유가 아니라니? A는 급히 등기 소로 달려가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등기부에는 B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10년 전, A는 B와 함께 C소유인 농지를 각각 331㎡씩 총 662㎡를 공유로 구입했는데 당시 B는 농지를 구 입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편의상 모두 A의 소유로 등기를 했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등기할 여건이 갖춰지면 B가 구입한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선 그 지분 662분의 331에 3,000만 원의 근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각각 위치를 특정한 그 토지 Ⓐ와 Ⓑ 중 위치나 모양에서 Ⓐ가 훨씬 좋았다. 그래 서 후일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와 토지의 모양을 그려서 ‘Ⓐ는 A의 소유로, Ⓑ는 B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문서로 작성했던 것이다. 그런데 Ⓐ토지든 Ⓑ토지든 B가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A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함에도 이렇게 함부로 남 의 토지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가까스로 화를 참으면서 A는 법무사 K를 찾아왔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사실 C소유인 토지를 A에게 이전하였던 최초의 등기절차도 K가 대행해준 것이었다. 그래서 K는 A와 B,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었다. A가 가져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그 소유권이전은 판결에 의한 것이었다. “네? 재판이라뇨? 그런 것 없었는데요.”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제8화】 토지 소유권이전추완항소 사건 54 『 』 2012년 12월호 두여자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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