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무사 K의 현장실화 55 법무사 K의 설명에 A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투로 대답했다. “아니예요? 이것 보세요. 등기원인이 Y법원 2010년 5월 22일 확정판결로 되어 있잖아요”. K는 등기부등본의 갑구 란을 손가락으로 짚어 주었다. A는 그 부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니, 법원에 간 적도 없는데 무슨 확정판결이에요? 무슨 이런 법이 있대요?” 하 고 따지고 들었다. “글쎄요.” K는 공연히 자기가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다.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을 좀 복사해 오세요.” 이 사건은 이미 종결이 되어 보존 상태였다. K는 A에게 사건번호와 법원의 민사보존계 위치를 적어주면 서 소송기록 중에서 송달보고서는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다 복사해 오라고 당부를 했다. 그리고 아직 A는 그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므로 판결문 교부신청서도 작성해 주었다. B로의 소유권이전, 재판에서 ‘허위주소 신고에 의한 공시송달’로 드러나 다음날 A는 역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K를 찾아왔다. “아니,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어요? 내 주소가 10년 전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K는 A가 가져온 판결문을 살펴봤다. 주문은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였고 판결이유에는 피고가 다투지 않으 므로 의제자백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역시 생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었다. 그런데 송달보 고서 상 표시되어 있는 주소를 보니 A가 처음 매매계약서에 적었던 곳이었고, 공시송달 신청서에 첨부된 주 민등록표의 최종 주소는 13년 전에 전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2장짜리 주민등록등본을 앞장만 제출한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통과되었을까. 판사는 대충 보았다고 하더라도 참여관이나 실무관은 이런 것 살피는 것 이 일인데 어찌된 노릇일까. 또 B의 변호사는 주소 보정서를 건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틀림없었다. B 는 A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판결이 난 것을 보면 고의로 허위주소를 신고한 것이 틀림없었다. K는 법전을 놓고 이런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살펴보았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있었다. 여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A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또 한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었다. 여기에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 A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도 할 수 있다. 법 조문으로 본다면 추완항소보다는 재심이 더 확실한 절차였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1심 재판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 나 을 것 같았다. 사안이 확실하고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급 하나를 줄이는 것이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B의 행위로 봐서 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농후했으므로 우선 처분금지 가 처분 신청부터 하기로 했다. 물론 이 판결에 의하여 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제3취득자에 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복잡한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만일 소송중에 매매하여 제3취 득자를 알게 된다면 소송고지 절차를 통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 실을 모르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또 등기말소 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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