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I 【제8화】 토지 소유권이전추완항소사건 K는 가처분 신청서에 원심의 송달이 잘못되었음을 명시한 뒤, 매매 목적물이 A 단독명의로 등기가 된 경 위와 그 경계를 나눠 문서로 표시한 사실, 그 뒤 Ⓐ와 Ⓑ로 토지가 분할된 점, Ⓐ토지는 A의 소유이며, Ⓑ토 지는 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원심은 송달이 잘못되어 피고의 진술도 듣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내 용을 적었고, A가 가져온 경계확정 문서, 매매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했다. A는 Ⓐ토지가처분신청 후 추완항소 제기, B는 궤변만 늘어놔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기입되고 추완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는 발악을 했다. 자기 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준대로 주민등록등본을 변호사에게 주었을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는 것과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남의 토지에 가처분을 올려놨다는 주장이었다. 어떤 면으로 들어봐도 억지였지만 B는 가히 안하무인이었다. “A를 꼬셔갖고 내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이 X 도 모르는 대서쟁이야!” B는 말을 절제할 줄 모르는 여자였다. 그러나 K는 그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 았다. 그 정도 욕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만일 된다 하더라도 고객의 분쟁에 말려 들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다. K는 그냥 참기로 했다.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용감한 법이었 다. B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변호사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이것은 주민등록표만 확인을 해봐도 뻔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B의 변호사는 A4 용지 석장에다 빽빽하게 준비서면을 써서 재판부에 냈다. 상대방이 변호사도 없이 홀로소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선지, 아니면 도와주는 법무사의 존재를 무시해선지 그 내용이 아주 장 황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도중의 하자는 치유가 된다느니, 처음 매매 당시 공유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공유의 성격 상 B의 지분은 전 토지에 미치므로 공유자는 Ⓐ토지든 Ⓑ토지든 먼저 취득하는 사람이 소유자 로 인정이 된다는 등의 주장이었다. 소유관계의 범위와 위치를 명시하여 날인해 놓은 A가 제출한 지적도면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한 A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별다른 주장도 없이 두 기일 만에 변론종결이 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판결 취소, 당연한 결과였다. K 는 B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이쯤에서 Ⓐ토지를 돌려주고 Ⓑ토지를 찾아갔으면 싶었다. 점차 A여사의 감 정이 거칠어지고 B에 대한 증오심이 격화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둘 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B는 또 상고를 제기했고 A는 격분했다. 결과가 뻔한 상고심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감정의 골 만 깊어가고 있었다. 상고심은 6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이었다. K는 대법원에서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 서를 받은 뒤 바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A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당연한 결과인 2라운드가 시작 되었다. 이번에는 B가 A를 상대로 Ⓑ토지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가운데에서 중재를 할 만한 사람 이 없는 채 두 사람은 극한의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었다. B는 변호사를 3명이나 바꿔가면서 실제로는 Ⓐ토지가 자신의 것인데 Ⓑ토지를 갖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A 가 그동안 Ⓑ토지를 점유하면서 얻은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A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 다. 토지가격이 10년 동안 5배나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전해주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부과될 것이 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56 『 』 201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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