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항소심에가서도 B의태도는좀체수그러 들지않았다. 두사람이토지를구입해서 반씩나눈것은확실하고, 그반쪽을내가 찾겠다는데무슨잡소리냐고고함을질렀 다. 1 심에서승소한A역시양도소득세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소유권을넘길수없노라 고 딱잡아뗐다. 두사람다기( 氣 )로말하면막상막하였지만, 궤변으로는 B 가단연앞섰다. 법무사 K의 현장실화 57 항소 · 상고심 모두 B의 패소, 토지반환소송도 패소 A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자신이 Ⓑ토지에 부과되어 납부한 재산세와 이 때문에 초과 납부한 건강보험 료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한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K는 A를 말릴 방법 이 없었다. B의 변호사가 B의 주장대로 억지를 늘어놓는 마당에 A만 만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쨌든 A가 주장하는 것을 재판에서 인정을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과 의 료보험 영수증을 모두 챙겨오도록 하여 호증으로 제출하고, 세무사를 통해 소유권을 넘길 경우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준비서면으로 냈다. 변호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인지 재판부는 3번이나 조정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매번 B의 광란 때문에 결국 조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시 2번에 걸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기회를 더 주었다.「부 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법률관계의 처리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우선 이 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와 제7조 제1항의 처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명의 신탁을 무효로 하는 제4조의 규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난제였다. 그런 문제 외에도 B는 A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최소한 이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B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화해권고가 먹히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에 가서도 B의 태도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정기일을 2번이나 열어 계속 기회를 줬 음에도 1심에서의 억지를 계속 이어 나갔다. 1심에서 왜 기각이 아닌 각하판결이 났는지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었을텐데도 막무가내였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의 토지를 구입해서 두 조각을 내어 반씩 나눈 것은 확실하고 그 반쪽을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잡소리냐고 고함을 질렀다. 1심에서 승소한 A 역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길 수 없노라고 딱 잡아뗐다. 두 사람 다 기(氣)로 말하면 막상막하였지만, 궤변으로 는 B가 단연 앞섰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기각이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 판결이유에서 B가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얼핏 비춰 놓았다. 즉,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별건으로 하고 이 법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의 한 소유권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이다. K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가며 재판부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주심은 B가 법정에서 벌였던 행패나 악다 구니에 대한 징벌보다는 법에 무지하여 억지를 부리는 그녀의 처지를 감안한 듯 보였다. 어쨌든 A에게나 B 에게나 성에 차지 않을 판결이었다. 서로 양보하여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했으면 좋았을, 두고두고 아쉬웠던 재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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