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게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방안3〉은 등기신청인 본인확인에 관한 자격자대 리인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되, 만약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방안3〉은 자격자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폭넓게 인 정하는방식이다. 그런데 실제 입법된 「부동산등기법点본 사용자등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등기신청 위임장에 대리인과 신청당사자 모두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 록 하는 〈방안1〉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신청당사 자 본인확인 수단제공 방식’을 추가한 〈방안2〉를 더 욱 강화하여 ‘사용자등록’으로 신청당사자 본인확인 방법을 더욱 확실히 하되, 사용자등록을 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신청을 할 경우 에는 자격자대리인만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기신청인 본인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산청인 본인확인을 하되, 종전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에서와 같은 정도로 본 인확인 하는 〈방안3〉의 자격자대리인의 책임강화’를 통한 간접적 본인확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입법과정에서의 논의와 「부동산등기 법」의 관련규정을 두고 판단할 때, 입법자의 의사는 전자등기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인 본인 확인에 관해서는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에 비하여 느 슨하게 입법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VI「전자서명법」제1~12 예외규정의신설 1 . 사견 전자등기신청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자격자대리 인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들만이 직접 전자등기신 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 고, 등기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 기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신청인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등록제도는 2001. 12.31 에 신설되어 2002.4.1.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 제 18조의2가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 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되, 종래부터 자격자대리인의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어 오던 당사자 본인확인 의무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즉전자신청에서는종전의 자격자대리인에 의한본 인확인에 더하여 종전의 인감날인과 인갑증명의 첨 부를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전자등기제도 도입시 입법자의 의사는 전자등기신 청과 관련된 자격자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최소한 종전과 같이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되, 종전의 서면등기신청서와 동기소 출석에 의한 등기신 청만울 전자등기신청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이었다.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음과 종이문서의 전자문서로 의 대체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등기신청에서 등기관 은 등기신청인 본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 그 대신 자격자대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등기를 하면 되 는 것이댜 여기에 자격자대리인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자등기신청을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 절차를 거침으로써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도록 하고, 제3자에 의한 전자신청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필요성 가. 「부동산등기법s"J-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아니 지만, 전자등기신청에서 사용자등록에 관하여 특별 히 규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하여 본인임 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다고 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