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당사자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기를신청할경우에 「전자서명법」 제1&조의2에도불구하고, 종전과같이 자격자대리인은당사자 본인을 확인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서 인하여 그동안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의미에서‘자격자대리인의당사자본인확인에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다. 나. 그렇다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는, 부동산 에 관한 전자등기신청에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 인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당 사자 본인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 로 결과적으로는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되었다. 그런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 의 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2011.10.13. 전면개정 전에 는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법률’인 「부동산등기 법」 제177조의8에서 규정되고 있었으나. 전면개정 후에는 사용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등기규칙' 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법률이 아닌 규칙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의 ‘다 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11.10.13. 전면개정시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옮겨 규정한 것은 「전자 서명법」 제18조의2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개정이 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의 내용을 「부동 산등기법」 제24조 제3항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 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자격자대리인은 당사자 본 인을 확인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서 그동 안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 한다는 의미에서 명문의 규정을 산설하는 것이 필요 하다. 3.신설규정안 ►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 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울 제출 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 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 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 정한다)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에도 불구하고 자격자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을 확인 하여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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