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16 실무포커스 ► 전자소송 실무 2~ .2. 개정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해설 - 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중심으로 변 금 섭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지난 1월 8일(화), 「민사소송등에 있어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소송의 뢰인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사가 사용자등록을 하고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첨부함으로써 소장의 작 성 준비서면과증거서류의 제출을 재판 선고 전까지 일괄해서 제출할수 있게 되었다 개정 규칙에서 법무사와 관 련한 절차 부분을 상세히 해설한다. 〈편집자 주〉 1.들어가며 지난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 민사사건의 전 자소송화 추세가 가파르다. 2011년 5월에는 민사소 송사건의 전자접수 사건 수가 전체 접수사건의 3.0% 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월 기준으로 접수된 전자 소송 비율은 전체 접수된 사건 수의 40.8%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과의 친밀도가 앞서는 법무사 들의 전자소송 이용률은 그 적극성 면에서 이러한 속 도만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전자화시대에 대한 법무사들의 인식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하 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문서제출 건건마 다 위임자의 등록사용을 하게 하는 등 전자소송에서 법무사의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에 대해 불필요한 제약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의 문제를 개선하 려는 협회의 노력에 대해 대법원이 인식 전환을 하면 서 변화되는 환경요건을 법무사에게 마련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사 사건, 행정사건의 규정을 포함하여 전자소송화를 지 원하기 위한「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2444호)을 개정, 오는 1월 21 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규칙 시행으로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의 불편 이 해소되면서 문서제출의 편리성, 송달의 신속성, 사건기록열람의 즉시성 등 종이소송과 차별화 된 전 자소송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게 된 법무사들과 국민 이 함께 만들어갈 전자소송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 었다. 더불어 이 새로운 환경에 보조를 함께 해 나가 야할법무사들의 의무감도한층높아지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전자문서 제출 대행방법의 변화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법무 사 또는 법무사합동법 인(이하 법무사 등)에게 필요한 절차부분을 위주로 해설하였다. 2. 전자소송의 개괄적 절차 1) 사용자등록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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