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법무사 등 : 법무사 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 출, 송달확인, 사건정보조회, 전자납부 동)를 지정하 용하려면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 게 됨으로 그에 따라 송달확인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이 며,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인증번호 : 사용자등록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등록 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고, 을 신청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1항). 사용자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용자’라고 한다(규칙 제4조 제2항). 사 용자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등 록한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한다. 등록사용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 상 말소,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 존 속된다(규칙 제6조 제1항, 제4항). 등록사용자인 법 무사 등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 지를 입력하여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속 중인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인 법무사 등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를 마친 경우 사용자 등록 을 철회할수 있다(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 소속사용자 :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직원과 같이 법무사에게 고용되어 법무사의 소송서류 작성제출을 보조하는 사람에게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로 지정하여 ‘이용권한 범위 특정’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규칙 제4 조 제2항). 소송수행을 보조하는 자가 개인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그들의 개인적 소송과도 혼합되어 불편 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종속되어 있는 소속직원을 ‘소속사용자’로 지정하여 이용 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인 법무사 등이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정한 범위 내에 서’ 등록사용자와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게 되므로 소속사용자가 소송서류를 제출하기 위 해서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서명을 하도록 결재를 요 청하여 소속사용자의 전자서명이 아닌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용자의 권한 범위(제 개별사건에서 전자적 제출 • 송달 •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당해사건에 관하여 규칙 제3조가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등록사용자와 개별사 건을 연결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의 각호의 자에게 전자문서제출을 위한 전 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예규 제16조 제1항). 이 를 통하여 제3자가 특정사건의 사건관계인의 명칭으 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 별로 관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특정되어 관리할 수 있다. 2) 전자소송동의 ® 효과 : 사용자등록 한 법무사 등은 전자소송시 스템을 이용할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 므로, 전자소송 동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진행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소송 동의에는 전자서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 다. 전자소송 동의까지 마친 등록사용자인 법무사 등 은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의무화된다(법 제8조). 또한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사용자등록 한 법무사 등은 변호사와 달리 전자적 송달을 받을 권리가 없기에 위임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위임인 의 전자소송동의 등의 확약서’ 및 등록 사용자인 법 무사 등을 송달 영수인으로 하는 ‘송달 영수인 신고 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송달영수인 신고서 상의 주소로 전자적 송달물을 받 게 하였다(규칙 제11조 제3항). `, 止泊k보b 心2 E " 曲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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