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실무포커스 ► 전자소송 실무 211!.2. 이와 병존하여 기존에는 법무사 동에게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했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불 필요한 제도가 폐지되었다(규칙 제11조 제3항). ®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만 미치며, 전자소 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전 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 다(규칙 제10조 제2항).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 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는 규 정이 신설되었으나(규칙 제10조), 법무사가 신청사건 까지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 전자소송 동의명령 :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 은 위임인으로부터 문서의 작성 제출을 위임받은 법 무사 등이 이를 이행한 후, 위임인이 직접소송서류 를 제출하거나 송달 받으려 할 때 재판장이 위임인인 당사자 등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규칙 제4조 제3항 제3호). 3) 전자문서의제출 ® 전자문서 제출의무 :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본문). 전자소송 동 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 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 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전자문서의 제출기준 •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무사 등은 기존의 종 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 등인 경우는 기준이 나 뉘는데 사용자등록만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종이문서로 제출하게 되지만, 전자 소송에 동의 한 회원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전산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법 제8조 제1호)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2호)는 종이문서로 제출한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인 법무사 등이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오다가 위임 인이 다른 새로운 법무사 등을 선임해서 종이문 서로 제출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임의로 전자소 송동의를 한 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셈이 되므로 전자소송을 종이소송으로 편법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을 수행할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 여 전자소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새로이 소송을 수행할 자에 대하 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동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했다(규칙 제4조 제3항). ® 전자적 제출의 방법 :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 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 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 성 • 제출할 수 있다(규칙 제11조 제1항).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 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 환하여 제출하여야한다(규칙 제12조제1항). @ 법무사회원의 경우 특별규정(규칙 제11조 제3 항) :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는 규칙 제7조(전자서명 등)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 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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