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19 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전 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또는 제3호의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 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 는방법에 따라전자문서를작성 제출할수 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로 위임인이 전 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 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 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 제3항본문). 4) 전자적송달 ® 전자적 송달의 방법 : 전자적 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전자소송 의무자 인 경우에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 재하고, 법 제11조 제3항의 등재사실 통지는 등록사 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 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 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 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 에 의한다.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 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3항, 규칙 제26조). 등록사용자가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 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1조 제4항의 기간 안 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 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 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 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 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26조 제2 항, 제3항, 제4항). @ 「민사소송법」 제 184조의 송달영수인을 통한 송 달 : 위임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임받은 법무사등이 ‘위임인의 전자소송동의 등의 확약서’ 및 등록 사용자인 법무사 등을 송달 영수인으로 하는 ‘송 달 영수인 신고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할 수 있게 되어 송달영수인 신고서 상의 주소로 전자 적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규칙 제11조 제3항). 5) 전자적열람 ® 전자적 열람방법 :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 등 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 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산청할 수 있 다(규칙 제38조 제4항).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 사소송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규칙 제38조 제4항). ® 열람비용 : 열람권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하여 열람 • 출력 • 복제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비용을 면제한다. 법원의 열람 당사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 우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 을 열람하는 경우에만 인지 등 수수료가 면제되고, 출력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6) 소송비용납부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송달료(문자메시지 전송으 로 인한 비용 포함), 그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과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방식, 가상결제 방 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는수수료가 없다. • `, 止泊k보b 心2 E " 曲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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