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21 를살펴본다. 정자인 경우에는 상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도 .,, 나. 관할 위반 다수 발견된다.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한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는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관할등기소가 정해진다. 라. 담보목적물과관련한보정사유 즉, 대법원장이 지정 • 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또 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 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따라서 담보등기의 관할등기소는 담보권자의 본점 소재지나 주소지,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보관장소(또 는 설치장소)나 목적채권의 채무자 소재지와는 관계 없으며,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고(법 제46 조 제1호), 보정의 여지가 없으므로 신청취하가 불가 피하다. 다. 상호사용자의 첨부서면 누락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권 설정자인 경우에는 법 인의 경우보다 첨부서류가 다 소 복잡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 히, 방문신청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설정동기의 경우 반드시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증명(이른바 ‘상호인 감증명’)을 제출하고 등기위임장에도 그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2) 애당초 상호인감증명의 제출과 날인을 누락하거 나「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른바개인인감증 명’)을 제출 •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보정요구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또한 상호사용자가 담보권설 (1) 담보목적물 목록의 첨부누락 담보권설정계약서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담 보목적물의 목록을 누락하거나 그 목록과의 간인을 누락하여 보정요구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특 히,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 하는 경우, 자동 작성된 위임장을 출력해도 담보목적 물의 표시가 함께 출력되지 않으므로, 담보목적물의 표시를 따로 출력하여 등기위임장과 간인을 하는 것 도놓치지 말아야할부분이다. (2)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오류 시행 초기 동산 •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신청에서 가 장 많이 보정요구를 받은 것이 바로 담보목적물의 특 정에 관한 사항이다. 주로 동산담보등기에서 설정계 약서와 등기신청서의 담보목적물에 관한 기재가 불 일치하거나 담보목적물 기재방식 자체에 오류가 많 이 발견된다. 설정계약서이든 등기신청서이든 담보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방식은 동일하므로 제 대로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동산의 종류」란을 기재할 때에는 먼저 개별동산’ 인지 집합동산’인지 선택하여 기재한 후 해당 동산의 ‘일반적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간혹 담보목적물의 성질상 집합동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개별동 산으로 동기를 한 오류사례도 발견된다. 동산의 「보관장소/특성」란에는 개별동산의 경우 2) 다만, 담보권이전 • 연장 말소 • 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의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강증명아든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이든 상관없다(규칙 제45조 제1항 제끄효) oln rt.i =rM g HOln)— 止泊k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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