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22 실무포커스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 211!.2. ‘특성’을 기재하고, 집합동산의 경우 ‘보관장소’를 기 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동산의 ‘특성’을 기재할 때에는 해당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제 조번호 • 제품번호 • 시리얼번호 등(고유식별번호)을 기재할 것이지, 이곳에 모델명이나 동산의 구체적 명 칭 등을 기재할 것은 아니다. 집합동산의 ‘보관장소’를 기재할 때에는 같은 보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 지의 경우에는지번, 건물의 경우동·호수가있는경 우에는 이를 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보 관장소에 있더라도 다른 종류의 집합동산이거나 같은 종류의 집합동산이라도 보관장소가 다르다면 순차로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별도로 기재하면 된다. 「유익적 기재사항」에는 해당 동산의 구체적인 명 칭, 모델명, 제작사, 제조연월, 규격, 색상, 용도 등 해당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유익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오히 려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좁아지게 하여 집 행과정에서 유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 하여야할것이다. 마. 존속기간에 관한 오류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필수 적 등기사항이므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신청서 및 등기위임장에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계약서나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위임장에 담보권의 존속기간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 한 경우, 등기신청서와 설정계약서의 존속기간이 상 이하여 보정요구를 받는 경우도 혼히 볼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어설프게 변경하여 담보권 설정계약서로 활용하면서 존속기간을 빠트린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담보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뒤에 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바.그밖의보정사유 그 밖의 보정사유로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미 첨 등록면허세 과오납, 등기신청수수료 미납 또는 과오납,3) 설정계약서의 작성일자 기재누락, 설정계약 서의 간인 누락, 등기신청서에 대리인의 날인 및 간 인 누락, 등기신청서의 담보권자란에 지배인 기재 누 락, 설정계약서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기재 누락,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 표상 주소가 상호등기부의 주소와 불일치 등이 있다. 2. 오류등기에관하여 갸개관 등기신청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을 거쳐 담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잘못 등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무사의 손해 배상책임 문제로 비화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뒤늦 게 심각성을 인식한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실태파악 에 나섰고, 산청착오 등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산청 하거나 다시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입수한 실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파악한 오류등기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 개한다. 각 사례의 위의 것이 오류등기이고, 아래의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재방식이다. 나. 담보등기의 오류사례 3) 부동산등기와 달리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개수와 상관없이 등기신청 1건당 수수료를 적용하므로, 담보목적물의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등기신청 수수료는불변이다.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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