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26 실무포커스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 211!.2. [ 담보목적물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 채권의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목적재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기타사항 호 발생연월일 목적재권의 채권자 주식회사 00전기 임차물건: 서울특별시 eor oo로 **번길 **, 서울특별시 강서구 0()% 임대차보증금 2011년 1월 23일 102동 404호(CX)동, (X)빌) **00빌딩 **다:호 1 반환채권 임대차계약 변제기 : 2013년 1월 22일 목적재권의 채무자 양C〈) 서울특별시 007- 00로 **길 ** 채권액 : 20,000,000원 (CO동 1가) l[. 담보등기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1. 담보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가. 담보등기의 존속기간과 담보권의 존속기간 당초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담보등기의 존속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4) 국회 법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담보권의 존속기간’으로수정되었다.5) 그 이유를 보면, "등기’’란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등기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등기에서 나타내 고자 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전세권 의 경우에도 "권리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의 존속기간이 따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등기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담보권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6 그러나 어떤 등기의 존속기간과 그 등기가 표상하 는 권리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들이 서로 분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 정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용익물권의 성질이 소멸되더라도 담보물권의 성질은 유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성질만을 가진 동산 • 채권 담보권을 전세권과 단순 비교하여 원안을 수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입법조치라고 생 각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최장 5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기 전에 연장등기를 하지 않으면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동산담보의 경 우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고, 채권담보의 경우 제3자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동 산 • 채권 담보권의 실행 도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 되면 해당 집행절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 이 아닐수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4) 안 제49조(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등가를 한 때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법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금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10.2). p. 37 참조 『 t1내수 』2 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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