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27 겠지만, 필자는‘담보동기의 존속기간’으로규정한당 (2) 연수(年數)를기재 : 초 법안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0년」 또는 「0년으로 한다.」 에는 등기의 존속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7) (3) 기산일과 연수(年數)를 함께 기재 : 나. 존속기간의 기산일 「0년 0월 0일부터 0년」 또는 「0년 0월 0일 이 법에서는 담보권의 존속기간만 규정할 뿐 기산 부터 0년으로 한다.」 일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조항과 의 유기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 보등기가 성립요건이므로 등기시점부터 존속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채권담보권의 경 우 담보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담보약 정 체결 시부터 존속기간이 시작된다고 해석함이 마 땅하다. 따라서 담보약정 체결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경우,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은 그 존 속기간의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 다. 예컨대, 채권담보약정을 체결하고 며칠 후에 담 보등기를 신청하면서 무심코 존속기간을 등기접수일 부터 5년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5 년을초과하게 되어 담보권의 존속기간을5년으로제 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법 제49조 제 1항 본문). 다. 존속기간의 기재방식 필자가 다양한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실제 등기사 항증명서 100여 건을 분석해 보니 담보권의 존속기 간은 아래와 같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재되고 있다. (1) 기간 만료일을 기재 : 「0년 0월 0일」 또는 「0년 0월 0일까지」 (4) 기산일과 만료일을 함께 기재 : 「0년 0월 0일부터 0년 0월 0일」 또는 「0년 0월 0일부터 0년 0월 0일까지」 위와 같은 기재방식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책자8)에는 동산 • 채권 담보 권의 존속기간 기재방식을 「0년 0월 0일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무난 하다고 본다. 물론 등기신청서나 위임장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증서(설정계약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존 속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제1금융권의 은행들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사용하는 담보권설정계약서를 보면, "I 1 년’’ 속에 숫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설정 계약서와 등기신청서의 존속기간 표시가 서로 불일 치하다고 하여 보정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 재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가. 동산의 수량기재 여부 담보목적물의 특정은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필수 적 기재사항이며 향후 집행단계에서도 직접적인 영 7) 일본 「동산 및 채권 앙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8) r동산 ’ 채권 담보등기 해설』, 법원행정처(2012,8), p, 155 이하 `, oln rt.i =rM g HOln)— 止泊k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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