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실무포커스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 211!.2. 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댜 이러한 담보목적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그 ‘수량 의 기재’ 여부가 주로 동산담보권에서 문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집합동산의 경우 이 법에서 ‘수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조 제2항)하 고있기 때문이다. 우선, 「동산의 종류」가 게별동산’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여러 개라도 순차로 일련번호를 붙여 각 동산마다 행을 달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특정 을 하게 되므로, 각 동산은 성질상 당연히 하나인 것 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별동산’의 경우에는 각 동 산의 수량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9) 그런데, 「동산의 종류」 가 집합동산’인 경우에도 동 산의 수량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수량을 기재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필자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아마도 감정평가서10)에 기재된 평가대상물의 표시 를 담보목적물 목록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심 코 수량까지 기재하여 그대로 담보등기가 마쳐진 것으 로추측된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지만, 결론적으로 집합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보관장소에 있는 동산 전체 가 담보목적물이므로(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수량을기재할실익이 없다고본다. 오히려 수량을기 재하면 향후 집행과정에서 유해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 지도배제할수없다. 왜냐하면, 집행 당시의 수량이 등기된 수량보다 많 을 경우 그 중 어느 부분이 담보목적물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가 담보권설정계약서에 목적물의 기 준수량을 기재하고 설정자로 하여금 그 수량을 유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11)은 등기 여부와는 별개 의 담보가치 유지의 문제이다. 나. 담보목적물의 추가 • 교체 可否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한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특성상 이미 완료된 담보권 설정등기에 새로운 담보목적물을 추가 • 교체하는 것 은 불가능하댜 따라서 부동산등기와 달리 담보목적 물에 관한 변경등기는 물론 추가담보권설정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등기된 여러 개의 담보 목적물의 전부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 • 경정등기 물적편성주의를 취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 그 목적 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전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 기신청시 등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목적 물의 표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한 동산 • 채권 담보 등기에 있어서는 그 담보목적물의 종류가 천차만별 이고, 그 특정은 전적으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 인의 손에 달려 있으며, 등기관의 심사가 거의 불가 능하거나 배제되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오 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생소한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당 사자나 그 대리인, 등기관 모두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9) 『동산 채권 담보등기 해설』, 법원행정처(2012.8), p.175 각주 4번 참조 10) 실무상 동산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보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여 담보목적물의 목록 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11) 은행에서 사용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동산담보-집합동산용) 제9조(담보가치의 유지 등) 참조 『t 1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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