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29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담 보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통해 오류를 시정할 필요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담보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법 제57 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담보등기실무는 담 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당초 허용하지 않고 있다.12) 하지만, 이 법에서는 담보목적물 표시의 변경등기 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표시 변경등기가 담보등기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 하기도어렵다. 그렇다면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게 될 것인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필자의 능력으로는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등기를 금지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어쨌 돈 애당초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전면 금지 하는 방향으로 담보등기시스템이 설계되었다면, 적 어도 담보규칙이나 등기예규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 혀서 실무상혼란을방지했어야하지 않았을까? 한편 관련 규정과 기록례에서 담보목적물의 표시 에 관한 경정등기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등기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경정등 기를 불허하거냐 부정적으로 운영13)하기 때문에, 당 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오류등기를 시정할 절차가 사 실상 차단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법관이 기재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를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면, 담당 동기관으로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 인이 납득할 수 있게 경정등기가 불가능한 이유를 제 시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특수성과 시행 초기 의 숙련도를 감안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다소 완화하고, 등기예규나 실무지침을 통해 세부 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면제 여부에 관 하여 담보등기소와 상업등기소가 동일하더라도 담보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법 인등기사항증명서나 상호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이나 담보규칙에서는 등기사 항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 우에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신청서에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하 는 것처럼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담보등기소에서 상 업등기시스템을 통한 전산조회 또는 연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방 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례로서 법인이 부동산등기를신청하는경우부 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그 법인의 법인등 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5항)이 있다 . • 12) 전산화된 담보등기시스템에도 해당 등기사항 중 담보목적물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담보목적물의 변경등기를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3) 필자가 직접 확인한 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는 상업등기과의 모든 등기관이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통일하 였다고한다 `, oln rt.i =rM g HOln)— 止泊k보b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