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 원칙과 예외 : 사용자측 가처분신청의 피신청 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되며 조합규약상 인은노동조합이 보통이지만(@), 노동자측의 가처분 의 일반규정인 포괄적 위임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 신청에서는 노동조합이 소속조합원 개개인의 권리를 적인 개별적 수권(위임)이 필요하다. 행사할 수는 없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당사자적 격이 없고 개인만이 당사자적격자다(@)_1) 그러나 노 동3권이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로서(헌법 제33조) 근 로자 개인적 권리행사인 1)임금지급 2)지위보전 3)취 로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은 그 개인만이 당사자적격 자지만, 단체적 성격인 1)단체교섭응낙 2)노조활동방 해금지 3)직장폐쇄의 경우 등의 가처분은 노동조합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본다. @ 소송신탁 : 대량해고의 해고자 모두가 노동조 합에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노동조합이 가처분신청인 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견해가 갈려서, 개개인 모두 가 신청인이 되어 선정당사자제도(민소법 제53조)를 이용하면 되고, 명문규정(민소법 제53조, 어음법 제 18조)이 없는 임의적 소송산탁은 소송목적의 신탁금 지규정(신탁법 제6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지만(@), 소송신탁이 주목적이 아니고 채권양도가 주목적이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소송에서 조합원에게 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수행 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동일한 사안을 한 꺼번에 해결하는 소송경제적 이득이 있어, 임의적 소 송신탁이라도 탈법이 아니면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 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2) 노동조합에 소 송신탁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상당하고, 다만 해고 나.관공서의근로자 ® 행정소송 : 노동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단순노무에 종사)이라 도, 해고 • 휴직 • 정직 등의 불이익처분은 공공기관 의 실질적인 공권력행사로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어 서, 그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 따 라야하므로(이때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당해 행정청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 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4조)를 이용해야하고, 협 의의 가처분제도(법 제300조)를 이용할 수는 없다.3) @ 당사자소송 : 그러나 공법관계에서도 대등한 당 사자의 지위로 의사표시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되 어,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이 준용되므로 협의의 가 처분이 가능하다. 당해공무원(원고, 신청인)이 당해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을 상대(피고, 피신 청인)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위 대등한 지위의 의사 표시)으로 제소해야한다는 사례로는, @지방전문직공 무원 채용계약 해지에 대한 해지무효확인청구, @서 울특별시 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한 해촉무효확인청 구, @공중보건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해지무효 확인청구,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 불허에 대한 불허무효확인청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1) ®비법인 ; 노동조합은 법인등기가 없어 비법인사단이지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일정범위의 권리능력도 인정되는 셈이다. @해고무효 ; 해고무효에 대한 구제신청인 은 당해근로자이지 노동조합은 아니EK@대판 92.11.13. 92누11114(나] ©대판 93,5.25. 92누12452[가] ©대판93.11,9. 93-'r1671[가]) 2) OO대판 69.7,8. 69다362 ©대판 70,3,31, 70다55 ©대판 82,3.23. 81다540 ®대판 8:3,5,24. 82다카1919[나]前段 @대판 91,8.13, 91다16143 @대판 96,3,26. 95다20041 @대판 97.5.16, 95다54464 ©대판 04.3.25. 03다20909[1] ®대판 06,6,27. 06다463[1] ®대판 06.8.24. 04다20807[1] GI대판 07.1.11. 06다34206[3] ®대판 07.1 2.1 3. 07다53464[1] @대판 10.1,14. 09다55808[2] @) 대판 02.12.6. 00다4210[2] @@대판 84,2.14. 8:3다카1815 161대판 97.11.28. 95다35302[2] ©대판 01.2.23. 00다68924[2] ®대판 12.5.10, 10다87474[1] 3) (5)대판 73,3,13, 72다2621 161대결 92.7.6. 92마54[가] ©대결 11.4.18, 10마1576[1] w koln grut 10 止泊k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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