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32 실무포커스 ► 노동법 실무 211!.2. 해지에 대한 해지무효확인청구 동이 있다.4) I[•임금지급 1. 가처분신청 ® 생계보장의 단행가처분 : 해고 또는 직장폐쇄 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사용자를 상대 로 해고무효 또는 직장폐쇄무효를 주장할 경우 근로 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이 존재하고, 본안소송확정까지 는 시 일이 걸리므로 생계보장의 권리가 있는 근로자 에게 임시적 방편으로 단행가처분인 임금지급가처분 이 인정되는데, 본안집행권원을 얻으면 보전필요성 이 없게 되고,5) 반드시 서면신청인 점(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등은 통상의 보전처분과 동일하다. @ 관할 : 임시지위가처분의 관할은 본안법원6) 또 는 계쟁물소재지의 복수관할이지만(법 제303조), 위 가처분에서는 계쟁물소재지가 없어 본안법원(본안 피 고인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만이 유일한관할 이다. 한편 사물관할에서 일반 노동사건은 비재산권의 목적이어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어 합의부관할이지만 (민인법 제2조 제4항, 민인규칙 제15조, 민사관할규칙 제2조 본문 後段), 금전지급의 경우는 금액이 소가여 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사무관할로 갈린다. ® 신청서 : 가처분신청서의 ®제목은 "임금지급 가처분산청'’이다.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를 전화 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한다. @피보전권리는 해고무 효에 의한 임금지급청구권이다. @목적물가액은 청 구금액의 총액이다. @신청취지는 처분권주의 때문 에 가처분명령의 주문사항을 전부 기재한다. ®산청 이유로는 1)피보전권리의 발생 및 현재까지 이행되 지 않은 채권존재사실과, 2)위 가처분에서 고도로 요 구되는 보전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소명방 법은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에 관하여 서증과 즉 시조사 가능한 검증물을 적는다(민소법 제299조 제1 항). @첨부서류는 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방법. 위임장 등을 적는다. ®첨부서류, 작성일, 관할법원 을 표시하고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민소법 제274조. 민 소규칙 제2조). ®인지는 금 1만 원이고(민인법 제9 조 제2항).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x 3회분이다(재일 87-4 제2조 제1항 별표1). 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 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산청수수료는 없다. 2. 가처분명령과집행 ® 심리 :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소비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워 산중한 가처분심리가 요구되 며, 신청인(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거친 행정소송에서 해고부당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금지 급가처분의 발령이 일반적인데, 심리결과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여서 무효이면 임금지급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고(@), 지급될 임금은 해고 이후 1년분의 평균임 금이 보통인데, 고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수단인지 4) @대판 93.9.14, 92누4611[나] @대판 95.12.22. 9양김636 @대판 96.5.31. 9양r10617[1] @대판 01.12.11. 01두7794 @대판 02.11.26. 02두5946[1] 5) 대판 05.5.26. 05다7672 ; 본안집행권원이라도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청구이의로 집행정지(법 제44조 저146조) 등은 당장 집행이 불가능하여 보전처분의 여지가 있다. 6) 본안의 종류 ; 보전처분의 본안법원은 제1심법원이 원칙이LK법 제311조 본문), 1)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 그 제2심(법 제311조 단서), 2)상소제기 증이지만 기록송부 전에는 원심(대판 60.6.30, 4293민재홍H15). 3)본안이 상고심이면 제1심(@대결02.4.24, 02즈합4 ©대결 11,1,13. 10초894 參照) 등도 본안법원이다. 『 t1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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