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33 여부(다른 수입, 가족의 수입 등)를 참작하므로, 신청 인이 상당한 재산보유이면 보전필요성이 없다(@).7) @ 주문 : 일반적으로 가처분인용에 담보제공이 원 칙이나(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제3항), 임금지 급가처분의 신청인(근로자)은 곤궁한 경제사정이 보 률관계가 형성되지만(@) 다른 보전처분처럼 단지 본 안집행을 쉽게 하고 손해방지의 임시적인 조치에 그 치므로(@). 이후 본안소송에서 그 피보전권리의 당 부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설사 금전 (치료비, 생계비 등)지급인 단행가처분집행이라도 본 안소송에서는 이미 집행된 금전을 참작하지 않고 본 통이어서 무담보로 가처분인용이 실무인데(제요w 안판결을 한다(®).8) —p. 365), 가처분의 주문은 매월지급으로 "신청 인이 원고로서 피신청인(피고)을 상대한 본안소송(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 은 연월일부터 매월 10일에 선청 인에게 금 00원씩 1[. 근·로.지·의 지위보.전 을 임시로 지급하라.” 일시급 포함으로 “신청인이 원 고로서 피신청인(피고)을 상대한 본안소송(해고무효확 인 및 임금청구)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금 O3원 및 연월일부터 매월 10일에 신청인에게 금 ex:)원씩을 각 임시로 지급하라.” 등의 내용이다. ® 집행기한 : 정기급인 임금지급가처분의 집행기 간(법 제292조 제2항)의 기산일은 송달일이 아니라 매달의 지급일로 보아야하므로(제요W― p. 305), 매 이행기별로 진행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제요w — p.172, 07연수원 p.100), 이행기의 적용이 없다 고 보아야한댜 왜냐하면 이행기마다 집행기한을 따 지는 것은 영세 근로자인 채권자를 너무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무이행을 해태하는 채무자(사 용자)에게 면책의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동안 밀린 매월지급금의 합계액 를 기초로 금전청구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집행효력 : 임시지위가처분집행으로 새로운 법 ® 단행가처분 :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에는 ® 포괄적인 지위(권리)보전과, ®전직명령효력정지로 대별되는데, ®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설정(근로자취급, 해고효력 정지)하는 형성적 단행가처분이다. ®가처분과 전술 한 임금지급가처분은 각 보전필요성이 별개여서 병 행발령 이 가능하며(실무). ®가처분인데도 사용자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로 임금지급가처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위보전 가처분집행으로 형성된 근로자지위의 효과만으로 임 금청구권의 당연 발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자지 위설정의 형성효과는 피신청인에게 가처분송달로 발 생되는데(송달집행), 사용자의 임의이행만 바랄 뿐 강제집행의 방법은 없어, 미리 간접강제의 방법(법 261조)을 생각할 수는 있다. 7) ®대판 78.2.14. 77다1648 @대구고판 76.10.14. 76라16 8) @성질 ; 임시지위가처분의 법적성질은 확인(確認)처분설이 있으나 형성처분설(形成處分說)이 통설 및 일본판례EK金崔 Il - p.124). @XS)대결 92.6.26. 92마401[가] © 대판 07.10.25. 07다29515[1]중간 @통설(許釋 VII- p.731) @대판 11.2.24. 10다75754(2]전단 ; 다만 이중집행의 문제는 청구이의의소로 해결한다(제요N-p. 302). w koln grut 10 1. 포괄적지위보전 止泊k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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