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34 실무포커스 ► 노동법 실무 211!.2. @ 가처분가능성 : 지위보전가처분을 부정하는 견 해가 있으나, 긍정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1)당사자 의 주관적 의사(임의이행 여부)에 따라 미리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는 없고, 2)간접강제로 임의이행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3)이 가처분으로 노사간 대립의 자주적 해결이 기대되고, 4)노동자로서는 고용전과 동일한 포괄적인 권리(급여, 승급 등)가 유지될 수 있 어 노사 양자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 지위보전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해고무효(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7조 를 위반하거나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해 고)를 원인으로 “고용관계존재확인청구권’’이고, 보전 필요성(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가 발 생되거나 발행할 위험이 급박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부당한 해고 : 인사권자의 재량권남용 여부는 1)회사의 업무상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2)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또 한 3)근로자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의 과정에서 신의 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해야하며(®),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 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법 제81조(구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로 판단해야하므로(@), 해고의 표면적 이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해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다(@).9) ® 정당한 해고 : 근로자의 노조행위가 실질적인 해 고사유인지의 여부는 1)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2)해고를 한 시기, 3)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 계, 4)동종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의 불균형 여부, 5)종래 관행에 부합 여부, 6)시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7)기타 부당노동행위 의 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 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필요한 이력을 속이거나 2)형사처벌(강간치상죄 등의 중죄) 받은사실 을 숨기거나 3)학력위조 등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이고 @), 적법한 징계해고사유로 해고는 비록 사용자가 근 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혼적이 있거 나 노동조합의사에 반대견해가 추정되어도 당해 해고 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어서 정당하다(@).10) ® 주문 : 지위보전가처분의 주문은 1)지위설정으 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 (또는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고, 2)효력정지로 ‘‘피신청인이 연월일 피신청인에 게 한 해고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한다.”이며, 3)취 급명령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피용 자(종업원)로 취급하라.”이고, 4)임금지급으로 "신청 인이 원고로서 피신청인(피고)을 상대한 본안소송(해 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연월일부터 매월 0일 신청인에게 금 O 0원씩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이다. 9) @@대판 91.7.12. 91다12752[나] ©대판 94.5.10. 93다47677(나] ©대판 95.5.9. 93다51263[다] ®대판 00.4.11. 99두2963(1] @대판 07.10.11. 07두11566(1] @대판 09.3.26. 07다54498(2] ®대판 09.4.23. 07두20157(1] 00대판 90.12.26. 90누2116前段 ©대판 92.1.17. 91누2571(나] @@대판 71.8.23. 77다220 (Q대판 89.10.24. 8양F 4659 ©대문i90.8.10. 89님3217(가]後段 ®대판 92.11.13. 92누9425 @대판 96.4.23. 95-'r6151[1]前段 @대판 00.4.11. ~2963(3]前段 10) OO대판 91.4.23. 90누7685(가] ©대판 92.2.28. 91누9572 ©대판 93.1.15. 92누13035[다]前段 ®대판 93.12.10. 93-';=4595 @대판 94.12.23. 94누3001(다] @대판 97.3.28. 96-'r-4220[2]前段 @대판 99.11.9. 99두4Z13[2] @대판00.4.11. ~2963(3][4] ®대판 06.9.8. 06도388(3] ®대판 08.1.24. 07도6861[1] OO대판 85.4.9. 83다 카2202 (Q대판 86.10.28. 앉뉴용51 ©대판 88.2.9. 87누818 ®대판 89.1.31. ITT다카2410[나] ©대판 89.3.14. 87다카3196(나] @대판 91.4.9. 90다카刃402[나] ®대판 94.8.12. 瞬21521 @JG)대판 90.1023. Wr6792 (Q대판 96.5.31. 9양r-2487(2]後段 ©대판 96.7.30. 96-'r-587(1]後段 ®대판 97.7.8. 96-'r-6431(1]後段 『 t1내수 』2 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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