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35 2. 전직명령효력정지 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하여(@>), 부당노동행위 가 아니 다(®).11) 가.개념 ®전직 : 근로자의 전직이란®전근(轉勤 ; 근무장 소의 변경)과 ®전보(轉補 ; 근무장소는 변경 없이 직 무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를 의미하는 1)배전명령(配 轉命令 ; 기업내 전직인 배치전환 配置轉換)과 2)기 업간 전직인 ©전출(轉出 ; 고용된 원래의 기업에 적 만을 두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 아래 근 무) 및 @전적(轉籍 ;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소속 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사용자의 권한 :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이어 서 피용자(근로자)에게 불리한 전직이 권리남용(근로 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105조)에 해당하면 정당성 의 상실로 무효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유효하고 ((9:)),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 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하고, 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권 리남용이 아니며(@), 회사의 전보명령에 따른 불이 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내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것이면 재량권의 범위 내여서(@), 권 ® 전직의 유효성 : 전출과 전적명령이 유효하려면 당해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동의 없이도 확립된 제도로서 규범이나 관행이 있으면 가능하고(®), 위 요건미달의 전직명 령은 무효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출 이면 전적과 동일한 결과여서 종전기업과는 근로관 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즉 동의 없이도 규범이 나확립된 제도이면 전직명령이 가능하지만, 동의 없 는 전직명령이 유효하려면 권리남용이 아니어야 되 는데, ®기업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가 크면 그 전직명령은 유효지 만(@), @가 크면 그 전직명령은 무효다(®).12) 나가처분의요건 ® 피보전권리 : 전직명령 효력정지가처분의 요건 으로 전직명령이 무효이어야 하고, 보전필요성이 인 정되어야 하는데, 피보전권리로는 1)종전직장에서 의 종업원지위의 확인청구권이라는 설과 2)전출지에 서의 취로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다(金崔 JI - p.423). 11) OO대판 91.5.28. 90다8046[가] ©대판 92.1.21. 91누5204[라] ©대판 94.4.26. 93다10279[가] ®대판 95.2.17. 94누7959[나] OO대판 89.2.28. 86다카2567[가] ©대 판 91.2.22. 90다카27389[1] ©대판 91.7.12. 91다1刃52[가] ®대판 91.9.24. 90다12366[가] @대판 91.10.25. 90다20428[가] @대판 95.8.11. 95다10778[가] @대판 98.12.22. 97누5435〔2] @대판 06.8.25. 06'듀5151[3] ®대판 07.2.23. 05다3991前段 ®대판 07.5.31. 07두1460[1]前段 OO대판 94.5.10. 93다47677[나] ©대판 95.5.9. 93다51263[다] ©대판 95.11.7. 9양r9792[가] @대판 97.12.12. 97다36316[1] @대판 98.1.20. 97다29417(1] @대판 98.12.23. 97누18035[2] ®대판 00.4.11. 99-'i'-2963[1] ©대판 09.3.26. 07亡f54498[2] ®대판 09.4.23. 07두20157(1] ®대판 09.9.10. 07두10440[3] 00대판 95.10.13. 94다52928[나] ©대판 02.12.26. 0얀균罰1(2] ©대판 05.2.18. 03C陶029[3] @서울고판 06.8.18. 05나109761[2] @대판 09.3.12. 07두22306[1] @@대판 95.10.13. 94다52928[다] ©대판 96.4.12. 9양r7130[2] ©대판 97.7.22. 97다18165[1] @I대판 07.10.11. 07두11566[1] @대판 96.12.20. 9양F18345 12) @대판 93.1.26. 92누8200[가] OO대판 93.1.26. 92다11695[가] ©대판 96.4.26. 95-'r1972[1] ©대판 96.5.10. 95다42270[1] ®대판 96.12.23. 95다29970[1] @대판 06.1.12. 0~9873[2] 00대판 97.7.8. 96다38438 ©대판 97.12.26. 97다17575[3] ©대판 98.12.11. 98다36924[3] ®대판 98.12.22. 97누5435 OO대판 95.8.11. 95다 10778[내 ©대판 97.7.22. 97다18165[3] ©대판 97.12.12. 97다36316[2] ®대판 09.3.12. 07두22306[2] @X5)대판 95.2.17. 94누7959[다] ©대판 95.5.9. 93다51263[라] ©대판 98.1.20. 97다29417(2] ®대판 00.4.11. 99두2963[2] w koln grut 10 止泊k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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