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36 실무포커스 ► 노동법 실무 211!.2. @ 보전필요성 : 부임(姓任) 전에 1)전직명령에 따 르지 않으면 해고될 염려가 있는 경우, 2)전직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중단한 경우는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 유로 이미 해고한 경우는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한 지 위보전가처분 또는 임금지급가처분과 함께 전직명령 효력부인의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제요w — p.369). 또한 부임 후라도 1)전직명령으로 현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2)노조활동을 방 해할 목적으로 전근시켜 노조활동에 현저한 불이익 을 가져오는 경우는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있다. 다.가처분의주문 ® 전근 : 전근명령에 관한 가처분의 주문은 1)명 령금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회사 00 지점에서 00지점으로 전근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고, 2)지위(권리)인정으로 ‘‘신청인이 근로장소를 피신청인회사 00공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권리 를 가지고 있음(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이며, 3)의무부존재인정으로 "신청인은 피신 청인회사 AA지점에 근무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 음을 임시로 정한다.”이고, 4)효력정지로 ‘‘피산청인 이 연월일 신청인에 대하여 발령한 피신청인회사 스 A공장 근무를 명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임시로 정 지한다." 등의 내용이다(제요W― p. 370). @ 전보 : 전보명령에 관한 가처분의 주문은 "신청 인은 피신청인회사의 00과에 근무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이다. ® 전출 및 전적 : 전출· 전적명령에 관한 가처분 의 주문은 1)취급명령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 신청인회사의 종업원으로 취급하라.”이고, 2)금지명 령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회사에서 스 스회사로 전적시켜서는 아니 된다.”이며, 3)의무부존 재인정으로 ‘‘신청인은 AA회사에서 근무할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 등의 내용이다. 1V. 단체교섭에응낙 1. 개념 ® 근로삼권 : 근로자에게는 근로3권(단결권, 단 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또는 쟁의권)이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33조).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 교섭을 거절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다(노정법 제1 조, 제29조, 제81조 제3호). ® 단체교섭권의 구제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 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당한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산청을 할 수 있는 데(노정법 제81조제3호, 제82조), 단체교섭 구제신 청권이 구체적으로 사법적 구제의 대상인가(즉 법원 이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에관하여, 1) 부정설의 논거는 헌법 제33조는 국가의무를 정 한 것이지 당사자(사용자와 노조)간의 사법상 권리의 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노정법 제81조 제3호는 국 가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규정이지 당사자 간의 사법 상 권리의무의 규정은 아니며, 사용자측의 의무내용 이 불확정적이고 어느 정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그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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