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37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강제집 행이 불가능하여, 단체교섭권이 비록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사법적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청 구의 본안재판 및 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긍정설의 논거는 헌법 제33조가 단체교섭청구 권의 직접규정이고, 노정법 제81조 제3호가 단체교 섭청구권의 구체화된 규정이며, 노조의 정당한 단체 교섭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 구체적인 단체 2. 기·처분의 주문· 조건, 성실도 등의 분쟁 동인데, @@@는 법원의 판 단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별도의 강제집행도 필요 없지만, @는 막연하나마 사용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주문만으로도 단체교 섭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다. 교섭청구권이 발생되므로, 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 로 단체교섭웅낙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일본판 례, 金崔II- p.436). 3) 사견은 단체교섭청구권의 사법적 인정여부의 문 제와, 노조가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구하는 기초 가 사법상 인정여부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설사 사법 상 단체교섭청구권은 급부내용의 특정 곤란을 이유 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조는 단체교섭을 사용자에 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있으므 로, 노조는 그 지위(권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의 인정이 상당하다(제 요1V― p. 371). ® 가처분의 당사자 : 비록 근로삼권(헌법 제33조) 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지만, 원래 단 체교섭은 노조가 당사자로서 대표자를 통해 사용자 와 교섭하는 것이고(노정법 제81조 제3호), 노조에게 도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이 인정되 므로(노정법 제82조 제1항), 위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의 신청인은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분쟁의 유형 :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 부하는 유형은 ®조합 자체를 부인, @당사자적격의 다툼, @단체교섭사항의 분쟁,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에 관한 가처분의 주문은 ® 단체교섭 응낙 : 단체교섭 웅낙으로 ‘‘피산청인 (사용자인 회사)은 신청 인(노동조합)과 별지목록기 재 13) 교섭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단체교섭선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이고 ®전직금지 부가 : 전직금지의 부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속 조합원 000을 그 의사존중 없이 산청 인조합 00과로의 전보를 강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며, ® 단체교섭 거부금지 : 단체교섭 거부금지로 "피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단체교섭 행위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위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신청 인의 단체교섭을 방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산청인은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제1회에 한하여 신 청인측과의 협의로 교섭인원의 수, 교섭의 일시와 장 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이고, @ 단체교섭 명령 : 단체교섭 명령 문구로 ‘‘피산청 인은 이 결정의 송달일부터 0일내에 별지목록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신청인이 선임한 0명의 교섭위 13) 별지목록 ; 별지목록은 1)00사항, 2)00공장 쟁의해결, 3)조합원 cx::o의 전보 등과 같이 교섭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w koln grut 10 止泊k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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