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38 실무포커스 ► 노동법 실무 211!.2. 원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이며, ® 간접강제 : 비대체적 부작위채무의 불이행에 대 한 간접강제로 ‘‘만일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위 제1 항의 단체교섭이 이행되지 않으면, 피신청인은 위 기 간만료일부터 이행시까지 불이행의 매1일에 금 00 0원씩의 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의 내용 이다(金崔 [ — p. 438). V. 노조활동 방해의 금지 1. 개념 ® 가처분 가능성 : 노조활동 방해금지가처분이 가 능한지에 관하여, 전술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에서 부정설의 이론과 더불어 전문적인 행정구제절차를 통하여 탄력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또한 적절하 다는 이유로 부정설이 있으나, 단결권에 기한 방해배 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긍정함이 실무로서 타당하 다(제요N-p. 372). @ 분쟁의 유형과 산청인 : 사용자가 노조활동(근 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에 기한 활동)을 침해(방해) 하는 형태는 ®노조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내세워 시설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가입 또는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운영에 개입하여 지배하는 경우 등이 있고, 가처분의 신청인 은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노조활동 방해금지가처분의 주문은 ® 시설사용 : 시설사용 방해금지로 ‘‘피신청인은 신청 인 조합원의 00소재 사무소에 출입을 방해해 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월일 OO궐 기대회를 위한 00장소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0l고, ® 노조결성 : 노조결성 방해금지로 ‘‘피신청인은 00행위로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인 조합에 가입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신 청인은 신청인의 조합탈퇴자인 종업원을 상대로 조 합을 위한 쟁의에 참가 또는 협력하도록 권유하는 행 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이며, ® 노조활동 : 노조활동 방해금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합원의 00집회에 참가를 방해해서는 아 니 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 휴식시간 중 산청인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전단 기타 유인물의 배포 및 완장의 착용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설치한 별지목록기재 게 시판을 철거하거나 그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방법으 로 게시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이고, @ 불이익 : 불이익취급금지로 "피신청인은 산청인 의 조합원이 신청인 조합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는 이유로 다른 동료직원과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해 서는아니 된다”이며, ® 징계 : 징계금지로 ‘‘피산청인은 신청인들이 노 조활동의 일환으로 완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로(또는 00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을 징계해서는 아니 된다”이고, 2.가처분의주문 ® 노조운영 : 노조운영 개입금지로 "피신청인은 『t 1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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