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신청인이 연월일 개최예정인 조합대회의 00안건 에 반대하도록 조합원에게 설득 • 지시 • 요구하여 조 합운영에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다. VI.직장폐쇄의금지 1. 직장폐쇄의정당성 ® 근거법령 :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보다 상대적으 로 힘이 약한 근로자의 쟁의권은 헌법(제33조)과 노 동관계법(근로기준법, 노정법 등)의 명문규정으로 적 극적 보장이지만, 사용자의 쟁의권은 명문규정이 없 어도,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노조의 파업 및 태업과 나란히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나열한 점(新노정법 제 2조 제6호, 舊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비추어,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 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 으므로, 사용자에게 직장폐쇄의 권리가 인정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노정법 제44조 제1항).14) @ 직장폐쇄의 요건 및 가처분가능성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노동관계자의 주장 관철을 위하여 정상적 인 업무운영을 저해할 목적의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직장폐 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가능하고, 미 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후 직장을 폐쇄 해야 하는데(노정법 제2조 제6호, 제46조), 직장폐쇄 에 대하여 근로자측의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그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아야 하고 가처분필요성이 소명 되어야한다. 가처분의 신청인은 근로자 개인 또는 노 동조합이다. ® 정당성의 판단기준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이려면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전의 직장폐쇄라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아니어야 하는데, 노사 간 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 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 어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조의 조직력약화 목 적 등으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 위가 아니다(@).15) @ 출입제한 : 직장폐쇄가 부당한 쟁의행위라면 적 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 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직장점거를 계속해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직장폐쇄가 정당 한 쟁의행위라면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직장 점거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정당한 직장폐쇄 라도 원칙적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직장폐쇄 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 14) @대판 00.5.26. 98다34331[2] Q대판 10.1.28. 07다76566 15) OO대판 02.9.24. 0간표'243[1] Q부산지판 06.9.1. 06나2343[1] ©대판0 7.12.28. 07도5204[4] @대판 03.6.13. 03-'c듀1097[2] w koln grut 10 止泊k보b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