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무동향 211!.2. 미래모임 주최, 계2차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효율성 높인 질의응답식 토론’ 신선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논의 등 비공식 세미나, ‘아시아법제연구국제회의' 결성도 협의 지난 1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앙 회 지하 교육장에서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위 원장 김우종, 이하 ‘미래모임’) 주최로 일본 사법서사 부동산등기법 스터디 팀(팀장 하세가와 키요시 사법 서사)과 함께 하는 ‘제2회 한· 일 학술교류회’가 개최 되었다. 한· 일 양국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 교류회는 지난해 1월 7일, 한국의 전면 개정된 비공 식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개 최된학술교류회다. 이번 교류회는 형식보다는 현장 발제는 생략하고 상호 미리 준비한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와응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리 배치도 한국 측과 일본 측이 서로 마주보는 구도로 구성되었고, 이번 세미나의 자료와 현장 통역을 동시에 맡아 진행한 박 혜진 법무사(경기북부회)가 가운데 위치하여 보다 효 율적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도록 신경을 썼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측은 ®부동산거래에 있어 서의 단순매메 은행융자를 받아 구입하는 경우, 등 기를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라고 정하고 있는 민법 의 조문에 관한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전 자신청, @부동산집행 수속관계 등에 관해 질문했는 데, 특히 일본의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대 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성립요건주 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무와 이론상의 갭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이 있 었다. 또,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에 대해서도 실물 제공을 요청하는 등 매우 관심 이 높았고, 이 제도에 평가를 두고 한국 측의 법무사 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차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집행과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기사건 중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 도 심도 깊은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 측은 부동산, 강제집행, 법인등기, 전자 산청, 집행실무, 집행관 등 모두 14개의 질의를 하였 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개설 운용하던 사법서사인증국이 일본의 전자등 기신청제도 운용을 위해 발전적 해소를 하였다는 사 실, 그리고 일본의 집행관은 한국과는 달리 시험으로 선발한다는 점, 또 일본에는 명의신탁도, 담보신탁도 없다는점등이 밝혀지기도하였다. 한편, 이번 교류회에서 양측은 향후 정례적 교류회 개최에 대해 협의하였고, 한국 • 일본 • 대만 • 베트 남중국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법제연구 국제회의’의 결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 〈편집부〉 『t 1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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