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44 /법무동향 211!.2. 「형사판결서 등 열람·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시행 형사사건판결서등인터넷 열람가능 재판기록, 스마트폰 촬영도 가능해 … 성폭력범죄 등의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제한돼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 록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되 며, 재판기록도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스캐너 등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규尸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 라 지난해 12월 27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 사에 관한 규칙규} 「재판기록 열람 • 복사 규칙」을 개 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형사판결서 등 열람 • 복사 규칙」의 개정 에 따라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하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2013 년 이후 확정된 사건에 한해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 보가 비실명 처리된 상태의 판결서 등의 열람 • 복사 가가능하다. 한편, 「재판기록 열람 • 복사 규칙」도 전면 개정되 어 기존에는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기를 통한 복사만 가능했던 반면,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사진촬영을 허용 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이 나 휴대용 스캐너 등으로 스캔 또는 촬영까지 할 수 있어 재판 정보의 활용이 매우 편리해졌다. 또, 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면 제되며, 판결정본교부수수료는 1,000원 정액으로 받 게된다. 이밖에도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열람과 복사가 제한되고, 재판장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 복사를 불허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녹음물 • 영상녹화물 • 속기록 등 의 사본의 교부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 〈편집부〉 월간 『법무사』에서 여러분의 소중한원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 @ 원고는 전자파일로만 접수하며, 특정 종교 • 정치 편향적인 원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1 종 류 논설 업무참고자료, 수상, 기행문, 꽁트, 시 기타 2. 내 용 법무사 • 법원 • 검찰 등의 실무 및 이와 관련된 내용, 기타 본 월간지 성격에 적합한 자유원고 3. 원고 제출 • 논설 업무참고자료 : 원고지 70~100매 (A4용지 10장~12장. 10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이내 • 수상, 기행문, 꽁트 기타 자유원고 : 15매, 30매 (A4용지 2장, 4장, 11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정도 • 시 : A4용지 1장 (11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4. 보내실 곳 kabl@hanmail. net 『 t1내수 』2 01 3'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