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 일본통신 ► 사법서사의 인권옹호 활동. 한센병 요양원 ‘애락원’ 지원활동 한센병 차별정책 개선활동은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 211!.2. E 마츠오 에미(松尾 英美) 1 전국청년사법서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 이번 호의 필자인 마츠오 에미 사법서사는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의 인권옹호위원회 소속으로 한센병 요양소인 ‘애락원’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권옹호위원회는 일본사회의 인권 전반에 대한 관심 속에서 특히 한센병 환자의 법률상담 등 지원, 중·고 교와 아동보호시설에서의 법교육 강좌, 취약층에 대한 전화상담 등 생활보호 활동, 국가 에 대한 인권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본 글은 그 중에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서 사 대상의 스터디그룹 활동과 한센병의 역사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률가로서 사법서 사의 사회적 책임을환기시키고있다. 〈편집자주〉 1. 일본 한센병 관련법의 역사 여러분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에니메이션 영 화 「원령공주墨7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 타타라집단의 장인인 에보시가"나의 비밀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주인공 아시타카를 총을 만들 고 있는 방으로 이끄는 장면이 있다. 그 방에는 몸에 붕대를 감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센병 환자를 그린 것이라는 말이 있다. 영화 속에서 그들은 사회 적인 차별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에보시 밑에서 적 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한센병은 ‘나군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만성 세균 감염증이다.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침범하여 실명, 감각이상, 피부 짓무름 등의 병증이 나타나며 이 병 에 걸린 사람들은 이미 근대 이전부터 편견이나 차별 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일본에서는 1907년(메이지 40년)에 법률 제11호 로 「나병 예방에 관한 법貞t 제정했다. 이 법률은 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 격리에 의한 환자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었다. 그러나 1897년(메이지 30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회 만 국나병회의’ 당시부터 구미제국에서는 ‘나병'은 이미 과거의 병으로 불리며 동 회의에서 결의된 ‘노르웨이 방식’이라고 불리는 정책에 의하면, 나병은 위생상태 의 향상에 의해 어느 정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가 정 내에서 감염에 유의하면 격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부랑(浮浪) 나병환자’라고 불린 방랑환자나 자택요양이 불가능한 궁핍한 환자의 경우에 한해 강 제 격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완만한 격리방법(상대 격 리)을 채택하고 있었다. 즉, 「나병 예방에 관한 법」 제정되던 당시, 일본 정 부는 나병이 감염으로 발병할 우려가 지극히 낮은 병 인 것을 알면서도 나병을 부끄럽게 여기는 여론에 끌 려간 결과, 만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노르웨이 방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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