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50 ‘ 일본통신 ► 사법서사의 인권옹호 활동, 한센병 요양원 ‘애락원’ 지원활동 211!.2. 이 끊어져 있는 입소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섬 뜩하기까지 한 사회적 차별과 역사가 애락원의 곳곳 에 짙게 배어져 있다. 3. 애락원 스터디그룹, 상담회 활동에 대하여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소속 인권옹호위원회에 서 개최하는 애락원 관련 스터디 그룹은 총2부로 구 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류큐대학법학부모리카와 야스타카(森川恭剛) 교수의 초대 강연이다. 모리카와 교수는 류큐대학에서 ‘성(gender)과 법 분야에 관해 강의하고 있으며, 한센병 격리정책에 관한 연구자로 서 지난 2001년(평성 13년) 5월 11일, 쿠마모토 지 방재판소에서의 한센병 국가배상소송이 승소하는 데 공헌하기도했다. 이 강좌에서는 한센병 격리정책이 어떻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는지, 또 그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분석을 통해 사회문제를 대하는 법률가의 관점 을배울수있다. 제2부는 애락원 내 견학이다. 차별의 현장을 견학 하고, 한센병 환자에게 가해진 차별적 현실의 섬뜩함 을 몸소 체감토록 이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애락원 내에서 입소자들과의 친목회를 개최한다. 인권옹호 위원회에서는 특히 이 친목회에 많은 사법서사들이 참가해 주기를바라고 있다. 한센병 회복자들은 매우 밝은, 극히 보통의 아저 씨, 아줌마들이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정책 은 부당하다. 그들과 함께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이 같은 인간을 차별하고 있다 는 사실을 실감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 날에는 애락원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 담회가 열린다. 애락원은 나고시(名護市)의 낙도로 다리로 연결되고는 있지만, 법률가를 만나기가 어려 운 환경이다. 애락원은 작은 사회이며, 그곳에도 많 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 한센병 환자들은 국 가로부터의 구제 조치를 받고 있어 입소자의 사망 후 재산의 행선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사법서 사는 인생을 앗아갈 만큼 그들을 괴롭힌 법률을 사용 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 요구된 다고생각한다. 4. 한센병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제 한센병은 치유 가능한 질병이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온 환자분들도 이제 고령화 하고 있다. 한센병은 영양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감염 되는 질병이므로,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는 한센병 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곧 극복될 한센병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애락원에 찾아가는 이유와 의 미는무엇일까. 우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한센병과 그 환자들 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쿠로카와 온천에서 한센병 회복자 분들의 숙박이 거부된 사건 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숙소와 관련한 비난도 있었 지만, 한센병 회복자 당사자들에 대한 격 렬한 비난이 있었다.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한센병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시민 된 도리로서 한센병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것이요구된다. 둘째로는우리 사법서사들의 법률가로서의 속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법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병예방법표본 아무런 근거가 없는 차별을 만들어내 한센병 환자들의 인생을 빼앗 고, 90년이라는긴 시간동안말로다하기 어려운고 통을안겨주었다. 법률가라면 이러한 비도인적인 법에 대해 비판하 고, 하루라도 빨리 폐지시켜야 하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법률가로서 이러한 법을 방 『t1 내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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