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52 2013'.:! 211!.2. [재10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추가배당사건 ‘기당 재권1、F!?,I '1 1-1건을 벗거},I-! 김 명 조 1 법무사(경기북부) • 소설가(제3회 ‘한국소설가협회상' 수상) X는 내연남 A에게 2억을 빌려주고, A소유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한다. 당시 A의 아 파트는 이미 B가 근저당 2억원 설정율, E가 1 억원의 가압류집행율 한 상태. 이후 A의 사업 실패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은행채권과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빼고 나면 X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한 푼도 없게 되자 A 는 "B의 근저당권은 사실은 가장 설정”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X의 근저당권 해제 요청을 받은 B는 "자신은 진짜 채권자”라고 펄쩍 뛰는데… 내연남A의 아파트에 2억 원의 임대차계약, 제하지 못하여 D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개시 전 1 억 원 근저당권을 재설정했으나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A 후순위로배당금못받게돼 는 경매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X에게 다시 채권최 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최근 아파트 시가가 떨어지고 거래도 시원치 않은 탓인 지 경매절차는 한없이 지연되고 유찰되다가 3번째 기 일에서 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X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은행채권이 이자와 함께 1억 5천만 원이었고 선순위 가압류와 B의 근 저당권을 감안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배당금은 없 을 것 같았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작정했던 비상금 을 모두 날리게 될 상황이었다. 게다가 경매가 진 행되는 도중에 아파트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다 른 채권자들이 고소를 하여 A가 사기혐의로 구속 이 되어 형사재판을받게 되자X는2중3중으로고 우리 인생사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행세를 하고 적법을 가장한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사실을 왜곡시 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남의 이름으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고.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에 각 방 마다가장세입자를정해 주민등록을옮겨놓고소액 임차권자 행사를 하는 일도 부지기수인 세상이다. X는 내연의 남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시가 6억 원인 A소유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아파트에는 A 의 친구 B가 채권자인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보다 앞서 A의 채권 자 E가 1억5천만 원의 가압류 집행을 한상태였다. 그런데 A의 사업이 부진하여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대출을 받았던 D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변 통을당하게되었다. 그런데 X는 교도소에서 내연의 남편인 A와 면회 를 하던 중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하도 사업이 되 지 않은데다 남에게 진 빚도 많아서 만일 아파트가 경매되면사업자금이라도확보할까하고B의 명의 『표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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