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2013'.:! 211!.2. A의 B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까지승소 재판은 가히 난장판이 되어갔다. B는 자신이 A 와 함께 작성했던 약속어음과 근저당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강변 했다. 그러나 상대방인 A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증언을 했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 해 등기소에 제출했던 등기신청서 사본을 법정에 제출하면서 약속어옴에 찍힌 A의 인장은 등기신청 서와 첨부서류에 찍기 위해 편의로 만든 것이라는 접을강조했다. 그리고 실제 돈을 거래한 사실이 있거든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한 실 거래현황을 입증하라 고 촉구했다. 이것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 률행위가 필요하다는 위 판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B는 근저당권에 얽힌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심지 어 과거 십 수 년 간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생활했 던 A와 B간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재판과정에 노출시켰다. B가 과거 함께 사업을 하면서 남을 등치고 돈을 편취한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시작하자 A 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B가 폭로하는 문서는 A가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B는 이 점을 노리고 수시로 교 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A를 찾아가 민사재판에서의 증언을 다시 부인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고 1심 재판부는X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 렸다. B(C의 명의로)는 측각 항소를 한 뒤 A를 다시 증인으로 신 청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모조리 뒤엎는 진술을 시켰다. K는 B가 최근 A를 면회했 던 교도소의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A의 형사재판 종결일이 가까워 오고 있음과 이를 노리고 A를 회유하고 위협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리면서 항소심에서 한 A의 증 언을탄핵했다. 항소심 판결 역시 X의 승소였고 상고심에 가서 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나왔다. 첫 배당이의 를 신청한지 1여년 만이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 이 확정되자 이 배당금의 귀속주체가 누가인가 하 는 문제에 부딪쳤다. 비록 X가 가처분을 해놓긴 했 지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에서 승소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지조건부 C의 소유였다. 그 런데 이렇게 C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배당금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배당금이 일단 소유자 A에게 귀속되었다가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 자에게로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만일 소유자 A에게 일단 귀속된다면 그동안 경 매절차와 상관이 없었던 다른 A의 채권자들도 이 배당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문제를 여러 판결을 통해 해결해놓고있었다. 즉 이 배당금은 추가배당의 대상(대법원 2002 다33069호)이라는 것이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 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 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 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 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 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 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 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던 다 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었다. 『표 내 수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