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56 생활법률상담 2013'.:! 211!.2. Q&A 민사집행·가사분야 | 민사집행 1 m.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못 받아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가압류신청을 했는 데 법원에서 현금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서가 나왔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 에게 왜 현금을 공탁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공탁을 하면 공탁금은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탁금은 가압류 신청서류의 허위 방지를 위한 것뿌, 담보취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의 힘을 빌려 타인의 재산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에는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흔히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처 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처분해도 제3자가 취득을 할 경우 그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의 선택에 의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상대방을 불러 물어보고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80 조에 의해 이러한 절차 없이 신청인의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만일 허위의 서류라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증권과 현금공탁 2종류가 있으며, 혼합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현금공탁을 한 뒤 이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해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 멸되었을 때, 즉,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소송이 완결되거나, @가압류를 취하했을 때 담보제공을 명령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담보취소에 동의를 해 줄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이후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 대방의 동의서 등과 인감증명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전부 이긴 경우에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소송에서 일부라도 지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한 뒤 기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집행 전이라면 취하서만으로 가능하나 집행이 된 이후에는 소 의 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가압류를 취하해도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소 제기 전이라면 가압류해제 증명서와 소 부제기 진술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일부 패소 등의 판결에 의한 경우와 같습니다. 이렇게 담보취소 결정이 되었다면 이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 • 『표 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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