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맹남숙 법무사(경기북부회) | 가 사 1 m. 미국인 남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하려는데, 협의이혼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요? 저는 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사람들 말을 들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가야한다는 말도 있고,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서 도가능하다고하는데 어디에서 해야하는지요? A. 「국제사법」에 의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절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부 서로가 이혼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 의이혼신청서’를 제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하는 ‘협의 이혼’과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 더라도 위자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적이 달라 국제적인 개인문제에 해당되므로, 이 국제적인 관계를 정해 놓은 법에 따라야 하 며, 그 법률이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부분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 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부 중 한 쪽이 국내에 상거소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 협 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외국인등 록증이 있고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거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후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양육에 관 한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고런데 협의이혼 절차가 배우자에게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 만일 배우자의 나라에서 협의이혼제도 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처리가 되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나라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이혼이 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여 이혼 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 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 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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