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부동산등기1 m. 대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갑에게 대지 600m'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그 대지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두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위 대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수인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할방법은 없는지요? A. 매수인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이전등기 할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는 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판결에 의 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산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신청이 등기 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인 등기권리자가 매도인인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확정되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반대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안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우리 「부동산등기법式E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3조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 무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다른 채권자 의 압류나 각종 세금의 부과 등 법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의 소를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등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청구 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동기청구권을 등기권리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해 "등기인 수청구권’’(등기수취권)이라 하는데, 귀하는 이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동기 인수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넘겨가도록 하는 ‘등기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를 말합니다 .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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