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60 田濁핍률멉巳겅曰 ‘반려목적 애완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40만원 「애완동물등록제」 시행 - 생후 3개월 이상 의무등록, 인식표 미부착도 과태료 부과 사 군 구청에 신청, 마이크로 칩 삽입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 듯이 이제는 애완동물도 등 록번호를 가지게 되는 시대 가 됐다. 지난해 2월,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해 부터 시행된 에완동물 등록 제도’는 애완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에 애완동물과 그 주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 하는제도다. 동물등록 신청은 애완동물 소유자의 거주지를 관 할하는 시 • 군 • 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동물병 원, 동물판매 업자 중 시 • 군 • 구에서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는 동물등록번 호를 부여해 애완동물의 몸에 동물등록번호가 기록 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해 준다. 또한 동물등록번호체계 관리시스템에 애완동물과 주 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뭉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주인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 해야 하지만 모든 동물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반려 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에 한해 생후 3개 월 이상이 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 등 록해야 하는 애완동물 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4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동물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동물등록 신청서 스등록대상 동물의 사진 1장, 스해당 시 • 도 의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스주민등록표 등본이다.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 장착해 야 한댜 애완동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 주인 이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애 완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애완동물을 분실 •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외출시 인식표 반드시 부착, 분실시도 신고해야 사람을 잃어버리면 실종신고를 하듯이 애완동물 도 잃어버리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뭉물등록이 되어있는 애완동설을 분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스동물등록 변경신고서, A동물등록궁 등록동물분실 경위서, A주민등록표 등본을 갖춰 등 록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 후 1년 이내에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면 동물등록증이 반환되며, 1년이 지나면 동물등록증은 폐기된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주인의 성명, 주 소, 전화번호와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 드시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는 애완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보고, 시 ·군·구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 조치된 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분양 또 는 기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완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기르는 곳 에서 벗어나게 하면 20만 원 이하(유기로 볼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 • 『t 1내수 』 201 3'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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