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뭡圈핍룔 ~~~ml 61 ‘트레이 닝 사례비' 요구 연예기획사. ‘가짜’ 의심 연예인 지망생 주의사항 - 형법 제309조,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10년 `¢ / 늦은 밤 혼자 계약하러 오라는 요청, 거절해야 가수지망생 나가수 씨는 기획사의 계약 조건에 성 형수술 명목의 2,000만 원을 내라는 항목이 있어 고 민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형수술이나 트레이닝과 관련된 사례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짜 연예기획사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또 늦은 밤에 방송 출연이나 계약을 이유로 부모를 동반하지 말고 혼자만 나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예 기획사를 빙자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유명한 연 예인이나 PD를 거론하며 과장하거나 방송사나 제작 사 이외의 장소로 부르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적인 기획사를 찾아 어렵게 가 수로 데뷔한 나가수 씨. 나 씨는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방송에만 출연하고 행사섭외에는 응하지 않기로 결심 했다. 고러던 어느 날 촬영을 위해 부산에 들른 나 씨 는 부산의 00나이트클럽 홍보용 사진으로 자신의 전신사진이 걸려있는것을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00나이트클럽에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는 나 씨 는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도 화가 났지만 자신의 이미 지가 실추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 분하고 억 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에 뜬 자신의 기사에는 나 씨의 유명세와 비례해 악성댓 글도 점차늘어가고 있었다. 영리적 사진 도용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처럼 연예인의 얼굴이나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영리적으로 사진을 도용당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명예훼 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말 또는 서면으로 검사나 사 법경찰에게 고소할수 있다. 인터넷 등에 쓴 글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상관없 이 명예가 훼손됐다면 고소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비 방을 하기 위한 것일 때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 제309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람을 비방할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 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비방 목적 여부는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결정한다 . • 박 지 연 1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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