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그래도전입하시면서 확정일자를받이놓아서~ 요기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적 으로 배당받으실 수 있으세요.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이라하더라도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수있거 든요. 주변사람들말만믿고 그냥가만히있었으면 큰일날뻔했구만!!! 무조건뛰고 보다니!백법열정!! 알아줘야겠어요.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는 집에 살면서 가족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해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지 못해요. 사장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요~. 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배당받을 돈을 후순위권리자가 배당 받아간다해도그사람을 상대로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도 없어요. 근데 그 열정―! 우리 사무실에도 좀 1=I 그러니깐 아까 그 서류~~ 오늘 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면 사장님은 배당못받으실뻔했죠. o\-- -tr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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