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70 수상 211!.2. 비안 만세운동은 급기야 안평면, 도리원, 점곡면, 의 성읍 신평면, 금성면, 춘산면으로 번져갔다 무수한 애 국인사가 투옥되어 갔고 모진 고문들을 겪어야 하는 시 련을 딛고도 義烈의 전통을 이어내려 길이 자랑스럽다. ‘관'도 못쓰고 매장했던 아버지, 현충원에 모셔 아버님은 1954년 별세하셨는데, 6· 25전쟁 전까 지는 경북 안동에서 지방 유지로서 경제적으로도 그 리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 25전 쟁으로 전 재산을 잃고 지병인 심장병까지 돌발하여 별세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은 남의 집 대문 채에 달려 있는 단칸방에서 5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는데, 당시는 돌아가신 그 날 저녁에도 당장 먹을 끼니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아버님의 시신을 넣어야 할 관을 구입하지 못해 열두 매끼로 묶은 채 새벽에 마주 들고(맞매고)서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남의 산 에다 장사(매장)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005년 초. 갑자기 산주인으 로부터 아버님의 묘소를 이장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 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묘소는 안동 장수면에서 생산된 대 리석으로 잘 다듬어져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살아생전에는 고생이란 것을 모르다가 돌아 가실 때는 남들 다하는 관 하나 쓰지 못한 채 허무하 게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걸려, 비록 박봉이지만 제 생활비를 절약해 묘소를 잘 가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고런데 산주인은 잘 꾸며진 아버님의 묘를 보고, 제가 자기 산에 모셔져 있는 여러 기 묘소의 대표자 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근 1년간을 ‘‘선친의 묘를 이장 하라”며 괴롭힘에 가까운 독촉을 해댔습니다. 저로서 도 그 산주를 잘 아는 측근을 동원해 사정을 해보는 등 이런 저런 방법을 써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 니다. 오히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등을 지칭하며 “아버님의 묘가 불법으 로 매장됐으니 임의로 파서 10년간 유골을 보관하겠 다”는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상황이 이리 되니 저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그 산주인의 감정이 격해져 행여 아버님의 묘 소를 해치면 어쩌나 싶어 그 1년 동안 거의 매일 묘 소를 지키는 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도리가 없어 산 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소명서류로 첨부해 정부 당국에 “아버님의 묘소를 국립 현충원으로 하루속히 이장해 달라”는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 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부에서 제 요청을 받아들여주 어 마침내 2006년 8월 30일, 대전의 국립 현충원 애 국지사 제3묘역 350에 아버님을 안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학(志學)십육세에 조국과민족을위하여 ‘내한독 립만세’’를외치시다가대구형무소에서 투옥되시어 옥 고롤치르신 아버님의 나라사랑정신 우리 후손들에게 면면하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명에 이롬 석 자 롤세웁니다.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편히 장드소서 .J 국립 현충원의 아버님 묘소 비문에 쓰여진 글귀입 니다. 지금 아버님은 이런 비문과 함께 앞장의 사진 처럼 좋은 시설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제가 이 수상을쓰게 된 것은 결코 제 가문을자랑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제가 믿 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음 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아버님은 이토록 나 라를 위하는 애국심이 있었으나, 그 후손인 저는 아 무 것도 하지 못한 그저 평범한 한 시민일 뿐이라는 부끄러움에 한말씀올리고싶었던 것입니다. 감사합 니다 . • 『표 내 수 』 2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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