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2월호

` 예규·선례 -부동산둥기선례 (2012. 1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 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 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 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소극) 2012.11.9. 부동산등기과-2142 질의회답 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 은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 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 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대법원 1987.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참 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 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 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 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2.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 인감증 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 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 이 본인이거나그 대리인임을확인하여야하고, 그 확인 방법과내용등을사건부에 적어야하는바(법 무사법 제25조),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증 인가 사무소에 출석하여 등기권리자가 지정한 법 무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 법 제25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무사는 별도로 등기의 무자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2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23. 선고 95다18666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W 제30항 (※주) 주의할 검은, 위 공증서면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의사를 확 인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층명하는 서면은 아니라 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 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11.20. 부동산등기과 - 2200 질의회답 1. 「임대주택법」 제16조 제4항은 부도임대주택 등 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변제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 제2조 제8호가 정한 부도임대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는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매 입허가결정서를 받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하는데, 만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9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0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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