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2-'fl! .2. 三예규•선례 복수의 근저당권자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원 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012.11.21. 부동산둥기과-2206 질의회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산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하게 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 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할 때에 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 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 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 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을 첨부하 여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의 확정 후에 피담보채권 과 함께 복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 별로 양도액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예를 들면,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고 근저당권자 가 A, B인 근저당권에 관하여 A가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양도액 7천만 원) 복수의 양수인 C, D에게 근저당권 이전동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정보로 피담보채권 확정증명서면(확정된 피담 보채권액 중 A의 채권액이 7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이나 B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을 이전받는 C, D에 대한 각각의 양도액을 기재하 여야한다. 만약 위 경우에 양도액을 각 채권자별로 기재하 지 않은 채 C, D 앞으로 A지분의 이전등기가 마쳐 졌다면 C와 D가 양도받은 금액은 각 균등한 것으 로 추정된다. 이후 C가 양도받은 확정채권 전부를 다시 E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실제 그 양도액이 균 등추정 된 금액(위 예에서는 3,500만 원)을 초과한 다면 C와 D가 각각 양도받은 금액을 기록하는 경 정등기 절차를 선행한 후에(다만, D의 동의서가 있 다면 경정등기 생략가능)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 청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62조. 제264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3.2.7. 선고 62다796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 참조여1-rr : 등기예규 제1471호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11. 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 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 실하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 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에는 차차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고 할것이다.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E l中수 』2 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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