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 예규·선례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J-oE의 유예기간 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 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 2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 일자 기재 방법 신탁 해지 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2012.11.30. 부동산등기과― 2261질의회답 한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평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따라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 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그상속재산을대습상속하는것이 아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42호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 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 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 제 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 제2호)이나 이사회의 사록(상법 제416조 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 제3항. 제425조 제1 항. 「부동산등기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원인으로한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11.30. 부동산등기과_2262 질의회답 의신탁해지’가 된다. 나아가 당사자는 명의신탁계 약의 해지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산탁 해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이 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도 있는 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약정 예약'이 될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참조판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637항. VI[ 제411 항. 2010.10.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 월간『굿눙꾹分_k』 지난호보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숙 자료실 다 법무사지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 mes.co.kr 다 법률정보 다 법조매거진 다 법무사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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